강남구 등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AI 요약
2005헌라7 강남구 등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1) 쟁점
①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선거경비 통보행위가 권한쟁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②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지방선거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킨 행위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청구인 국회는 2004년 및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05. 9. 26. 강남구에 2006년 지방선거 관련 선거관리경비 약 23억 7천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통보하였다. 서울 강남구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입법행위와 통보행위가 지방재정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114조~제116조 |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지위 및 직무 |
| 헌법 제117조, 제11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 |
|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 지방선거비용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
| 지방자치법 제9조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범위 |
결정요지: ① 선거관리경비 통보행위는 단순한 안내행위로 강남구의 법적 지위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므로 권한쟁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지방선거사무는 자치사무이나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다른 기관이 담당하더라도 그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방선거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입법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지방선거사무가 자치사무임을 확인하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관리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이 병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국가재정 보조 가능성도 있으므로 과도한 재정부담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각하하였다.
5) 반대의견
재판관 김종대, 목영준은 지방선거관리사무가 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속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국가사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았다.
참조: 헌법재판소 2008.6.26. 2005헌라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