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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 |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즉시 지급정지 조치 의무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현행, 2018. 3. 13. 개정) | 명의인은 각 호 사유에 해당하면 금융회사에 이의제기 가능 (이의제기 접수기관 = 금융회사임을 명확히 함)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2항 (현행) | 금융회사는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 |
|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제2항 (2018. 3. 13. 개정 전) | 이의제기 접수기관 불명확, 금융회사가 접수 후 피해자·금융감독원에 통지하면 족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 | 소멸된 채권에 대한 환급청구 근거 (금융감독원 상대 민사청구 가능) |
판례요지
쟁점: 이 사건 반려통지의 처분성 및 피고 적격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4. 15. 선고 2025구합565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