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위헌확인
AI 요약
2005헌마598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위헌확인
1) 쟁점
①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의 경합 문제, ② 납세자기본권의 헌법상 인정 여부, ③ 국립사범대학 교원 미임용자를 위한 특별정원 및 부전공과정 제도가 중등교사임용시험 준비자의 평등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헌법재판소는 1990. 10. 8.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교원우선임용 규정(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을 위헌결정(89헌마89)하였다. 이로 인해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었던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들이 임용되지 못하였다. 2005년 특별법이 전문 개정되어 미임용자들을 위해 2006~2007학년도에 각 500명씩 특별정원을 마련하고 부전공과정을 개설하였다. 중등교사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청구인들이 이 제도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10조 | 행복추구권 — 보충적 기본권 |
| 헌법 제25조 | 공무담임권 |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위헌결정의 장래효 |
|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제5조 | 특별정원 — 2006·2007학년도 각 500명 |
결정요지: ① 공직 취임에 관하여는 공무담임권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우선 적용된다. ②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이 적용될 때 중복 심사할 필요가 없다. ③ 납세자기본권은 헌법상 독립 기본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④ 미임용자들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한 특별정원 제도는 목적이 정당하고, 일반정원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취해졌으며, 2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평등권·공무담임권 침해가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미임용자들이 위헌 선언 전 유효한 법률에 기하여 가진 신뢰이익이 완전히 가치를 잃지는 않는다고 보면서, 다만 그 보호의 정도가 합헌적 법률에 기한 신뢰이익과 동일할 수 없다는 점도 인정하였다. 결국 입법자가 특별정원 제도를 통한 한시적·제한적 구제방안을 마련한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
5) 반대의견
재판관 조대현은 위헌결정으로 우선임용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보호가치가 없고, 이 사건 법률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며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참조: 헌법재판소 2006.3.30. 2005헌마59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