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미필자 응시자격 제한 위헌확인
AI 요약
2005헌마855 군미필자 응시자격 제한 위헌확인
1) 쟁점
한국방송공사(KBS)가 예비사원 채용공고에서 군미필자의 응시자격을 제한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현역 군인으로 2007. 1. 31. 전역 예정이었다. KBS는 2005. 9. 16. '2006년도 예비사원 채용공고'에서 응시자격을 "병역필 또는 면제받은 분. 단, 2005. 12. 31. 이전 전역 예정자는 응시 가능"으로 제한하여 청구인은 응시가 불가능하였다. 청구인은 이 공고가 직업선택의 자유·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소원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요건 |
| 방송법 제43조 | KBS의 법인 및 정부 전액 출자 |
| 방송법 제52조 | 직원 임면 — 정관 기준으로 사장이 임면 |
결정요지: 공법인의 행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적 행위나 사법적 성질의 행위는 제외된다. 방송법이 KBS 직원 채용관계에 관하여 특별한 공법적 규정을 두지 않고 정관·내부 인사규정에 맡겨 두었으므로, 직원 채용은 사법적 관계이다. 채용의 전 단계로서 응시자격을 정한 이 사건 공고도 사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KBS가 정부 전액출자 공법인이라도 직원 채용관계에 특별한 공법적 규제가 없다면 사법적 관계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용공고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청구를 각하하였다.
5) 반대의견
재판관 조대현, 이동흡, 목영준은 KBS가 국가기간방송으로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이 공고는 공권력 행사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참조: 헌법재판소 2006.11.30. 2005헌마85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