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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등

2008. 2. 28.

AI 요약

2006다10323 건물명도등

1) 쟁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무단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한 후 임차권이 순차 양도되어 결국 소외인과 원고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전차인(소외 2)이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회사로 하여금 공장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원심은 원고(전대인)가 전차인의 동의 없이 피고가 점유한 것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618조임대차계약의 기본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전대 — 임대인의 동의 필요
민법 제741조부당이득반환 요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판례요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전대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기타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진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 임대인은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에서 원고와 전차인(소외 2) 사이의 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차임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피고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임대인의 권리구제는 임차인에 대한 차임청구권 행사 또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5) 소수의견

없음(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08.2.28. 선고 2006다103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