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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건물명도등
AI 요약
2006다10323 건물명도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대원씨엔텍
- 피고 회사는 2002. 5. 22.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함
- 이 사건 공장의 임차권은 피고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동해종합상사(동해종합상사), 원고의 순으로 순차 양도되어, 결국 소외 1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됨
- 동해종합상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소외 2는 2002. 7. 19.(다만, 계약서는 2002. 9. 19.자로 작성)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전차하였다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장 내부의 기계설비를 이전할 때까지 공장을 사용하도록 함
- 이는 그 전에 피고 회사와 동해종합상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장 임차권과 내부 기계설비에 관한 포괄양도양수계약을 동해종합상사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무효화하기로 하면서 그로 인한 피고 회사의 손해를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임
- 원고는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전대차기간 중 소외 2로부터 차임을 받지 못하였음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전대인인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한 원고가 임차보증금에서 차임 상당을 공제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 원심(서울고법 2005. 12. 22. 선고 2005나31356 판결)은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함
- 상고이유: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청구권의 기초 |
| 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전대의 규율 |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 임대인의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 |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임대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 |
판례요지
- 무단 전대·양도와 임대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짐
-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5512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임대인이 무단 점유 중인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임차인의 무단 양도·전대가 있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
- 포섭: 소외 1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성립한 이후, 동해종합상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전차하여 피고 회사로 하여금 기계설비 이전시까지 공장을 사용하도록 하였는바,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피고 회사는 소외 2 및 동해종합상사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공장을 점유·사용한 것이므로, 원고가 그 전대차기간 중 소외 2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에 대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
- 결론: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5) 소수의견
- 해당 없음
참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