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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
AI 요약
2006다15816 용역대금
1) 쟁점
① 처분문서의 의사해석 방법, ② 성공보수금 지급약정이 상법 제61조 상인의 보수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인지 여부 — 조건 미성취 시 별도 보수청구 가부.
2) 사실관계
원고(동부증권)는 피고를 위해 신규 투자자 발굴·유치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실제 투자는 피고 스스로가 유치하여 투자가 이루어졌다. 원고와 피고의 용역계약은 원고가 신규 투자자를 발굴·유치하여 투자를 이끌어 낼 것을 조건으로 한 성공보수금을 약정하고 있었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자 원고는 성공보수금 청구와 더불어 상법 제61조에 의한 상당한 보수(66,000,000원)를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105조 | 처분문서의 해석 — 문언·동기·목적·진정한 의사 종합 고려 |
| 상법 제61조 | 상인이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 시 상당한 보수 청구 가능 |
| 민법 제686조, 제701조 | 특약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민법 원칙 |
판례요지: 상법 제61조는 상인의 영리성에 기반한 법정 보수청구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이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 그 적용이 없다. 성공보수금 약정은 일정 조건 성취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면 상법 제61조에 의한 별도 보수도 청구할 수 없다. 이러한 성공보수약정 자체가 상법 제61조 보수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고(성공보수 조건 미성취), 피고의 상고는 인용(상법 제61조 법리 오해)되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파기환송되었다. 성공보수약정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상법 제61조에 의한 별도 보수도 청구할 수 없다.
5) 소수의견
없음(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다158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