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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용역대금
AI 요약
2006다15816 용역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 상법 제61조의 규정 취지 및 당사자 사이에 이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상인의 보수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용역계약의 성공보수 지급약정이 상법 제61조에 의한 상인의 보수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 및 처분문서 해석에 경험칙 위반ㆍ채증법칙 위반ㆍ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는 동부증권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겸 피상고인)는 유상증자를 추진하던 회사
- 원고와 피고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수지급약정을 두었는데, 원심은 이를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신규 투자자를 발굴ㆍ유치하여 실제로 그로부터 투자를 이끌어 낼 것을 조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성공보수금' 약정으로 해석함
- 결과적으로 피고는 소외인 등으로부터 신규로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유상증자절차에서 요구되는 여러 용역을 제공하여 성공에 기여한 바 있음
- 그러나 조건으로서의 투자자인 소외인 등의 발굴ㆍ유치 자체는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 원고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가 유치한 투자가에 의하여 최종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도 원고가 발굴한 투자자에 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었음
-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보수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함
- 원심(서울고법 2006. 1. 13. 선고 2005나20479 판결)은 보수 청구를 위한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성공보수금 청구는 배척하되, 상법 제61조에 따른 상인의 보수청구권을 근거로 원고가 제공한 자문 용역의 내용ㆍ전문성, 용역 제공기간, 원고가 들인 노력의 정도, 피고가 유치한 투자금 규모 및 원고의 기여 정도, 일반적 상거래상 보수율 등을 참작하여 성공보수금 2억 원 중 약 1/3인 60,000,000원에 부가가치세 6,000,000원을 합산한 66,000,000원을 상당한 보수액으로 인정함
- 원고는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경험칙ㆍ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 피고는 이 사건 성공보수약정이 상법 제61조에 의한 상인의 보수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임에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법리오해라고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5조 | 당사자 의사표시(처분문서) 해석의 기초가 되는 임의규정 관련 조문 |
| 상법 제61조 (상인의 보수청구권) | 상인이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한 때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 배제특약 시 적용 여부가 문제됨 |
| 민법 제686조, 제701조 | 특약이 없으면 위임ㆍ임치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상법 제61조와 대비되는 규정) |
판례요지
-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참조)
-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보수지급약정을 성공보수금으로 해석하고 조건 불성취를 이유로 보수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경험칙이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음
- 상법 제61조의 규정 취지 및 배제특약이 있는 경우 보수청구권 인정 여부
- 상법 제61조는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이는 타인을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여도 특약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민법 제686조, 제701조의 규정과 달리, 상인의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노력을 제공한 때에는 그 보수를 기대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는 응분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상거래의 통념에 부합한다고 보아서 인정되는 규정임
-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이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61조의 적용이 없음
- 용역계약의 성공보수 지급약정이 상법 제61조 보수청구권 배제 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용역계약의 보수지급약정을 일정한 조건 성취를 전제로 한 성공보수금으로 약정하였다면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성공보수금의 청구를 할 수 없는 이상 별도의 보수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위 보수지급약정의 반대해석에 비추어 당연함
-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이와 같은 성공보수약정은 상법 제61조에 의한 상인의 보수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으로 봄이 상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처분문서 해석 및 원고의 경험칙ㆍ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주장
-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문언 내용,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보수지급약정을 원고가 신규 투자자를 발굴ㆍ유치하여 실제 투자를 이끌어 낼 것을 조건으로 한 성공보수금으로 해석하였고, 피고가 소외인 등으로부터 신규 투자금을 유치하고 원고가 유상증자절차에서 용역을 제공하여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투자자의 발굴ㆍ유치 자체는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 원고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함
- 결론: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경험칙이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어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음
쟁점 2: 상법 제61조에 따른 상인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피고 상고이유)
- 법리: 상법 제61조는 상인이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한 때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 그 적용이 없으며, 조건 성취를 전제로 한 성공보수약정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반대해석상 별도의 보수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러한 성공보수약정은 상법 제61조상 보수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으로 봄이 상당함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용역계약상 성공보수지급 약정이 원고가 위 약정에 따른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법적 근거에 의한 보수청구까지 사전에 모두 배제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상법 제61조에 따라 상당한 보수(66,000,000원)의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성공보수약정에 따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이상 이러한 성공보수약정은 상법 제61조에 의한 상인의 보수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함
- 결론: 원심의 판단에는 상법 제61조에 따른 상인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