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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청구이의
AI 요약
2006다23138 청구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이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속인이 전소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책임범위에 관한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책임범위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 한정승인 사실이 적법한 청구이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피상고인)은 상속인, 피고(상고인)는 기술신용보증기금
-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2가합451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그 수리심판을 받은 상태였음
- 그런데 원고들이 위 구상금청구소송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한 아무런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
- 원고들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함
- 제1심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구상금 청구사건 판결에 기한 집행력이 위 한정승인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상속재산의 범위로 제한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초과하는 강제집행을 불허함
- 원심(서울고법 2006. 3. 21. 선고 2005나77468 판결)은 제1심판결을 유지함
- 피고는 상고이유로 기판력 및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28조 | 한정승인의 효력(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 |
| 민사소송법 제218조 |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
| 민사집행법 제44조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
판례요지
-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제한의 법적 성질
-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임
-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책임범위에 대한 기판력 미침 여부
-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
- 한정승인 사실이 적법한 청구이의사유인지 여부
-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됨
- 따라서 한정승인 사실은 적법한 청구이의사유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한정승인 사실이 적법한 청구이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책임범위에 미치는지 포함)
- 법리: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없이 판결의 집행력만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제한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상속채무 이행소송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범위에 관한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포섭: 원고들은 피고가 구상금청구소송(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2가합451호)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수리심판을 받았으나 위 소송에서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범위에 관한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는바, 이는 책임범위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그 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구상금 청구사건 판결에 기한 집행력을 원고들의 상속재산 범위로 제한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함
- 결론: 원심의 판단에 기판력 및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