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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2006. 10. 13.

AI 요약

2006다23138 청구이의

1) 쟁점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이전 소송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후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기판력과의 관계.

2) 사실관계

원고들(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기 전에 이미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수리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기술신용보증기금)가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이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책임 범위에 관한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들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고 하였다. 원심은 원고들 승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 —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 변제 책임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이의의 소

판례요지: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없이 판결의 집행력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제한하는 것이다.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심판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고도 전소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아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채무자는 나중에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한정승인은 집행력의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책임 범위가 주장되지 않으면 기판력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전소에서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별소인 청구이의의 소로 이를 다툴 수 있으며, 이 점에서 기판력에 의한 차단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5) 소수의견

없음(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다231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