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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배당이의

2006. 10. 26.

AI 요약

2006다29020 배당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서 임차인의 대리인이 임대인 측도 대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그 대지권에 미치는지 여부(한정 적극)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피고 1을 확정일자를 갖춘 정당한 임차인으로 인정한 사실인정 과정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는 ○○○○(신축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자 겸 가압류채권자, 피고 1(피상고인)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피고 2 회사(피상고인)는 근저당권자, 피고 2의 승계참가인은 근저당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
  • 원고는 ○○○○에 대한 대출금채권에 기하여 ○○○○이 신축한 미등기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8. 12. 22.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위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같은 달 23. ○○○○을 대위하여 건물 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같은 날 건물 부분에 관한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그 시점에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는 없었음)
  • 그 후 1999. 1.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지권등기가 되었고, 같은 날 ○○○○에서 소외 2, 소외 3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 채권최고액 1억 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됨
  • 위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은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를 거쳐 2000. 11. 28. 피고 2 회사, 2003. 10. 31. 승계참가인에게 순차로 양도됨
  •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위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되어 2000. 11. 6.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4,530만 원에 매각됨
  • 경매법원은 2003. 11. 28. 배당기일에 매각대금에서 이자와 집행비용 등을 가감한 39,886,529원 중 1순위로 연천군(당해세 교부권자)에 301,150원을, 2순위로 피고 1(확정일자 임차인)에게 3,000만 원을 배당한 후, 잔액 9,585,379원 중 건물 부분의 잔액 5,630,767원은 원고에게, 대지권 부분의 잔액 3,954,612원은 피고 2 회사에 각 배당함
  • 원고는 피고 1의 임차인 지위 및 피고 2에 대한 대지권 배당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
  • 원심(의정부지법 2006. 4. 20. 선고 2005나1248 판결)은 피고 1을 정당한 확정일자 임차인으로 인정하고 자기계약ㆍ쌍방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가압류는 저당권과 달리 민법 제358조 본문과 같은 특별규정이 없어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 미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아 대지권 매각대금 잔액은 근저당권자인 피고 2 회사가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함
  •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는 사실인정의 심리미진ㆍ채증법칙 위배 및 자기계약ㆍ쌍방대리 법리오해를, 피고 2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효력범위와 민법 제100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00조 제2항 (종물)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름, 물건 상호간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됨
민법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대하여도 미침, 민법 제100조 제2항과 이론적 기초를 같이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됨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 관련 참조조문

판례요지

  • 임대차계약의 자기계약ㆍ쌍방대리 해당 여부 및 확정일자 임차인 인정의 당부
    • 원심이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1이 확정일자를 갖춘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인정한 사실인정 과정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음
    • 피고의 남편으로서 직접 또는 피고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외 1이 임대인 측인 ○○○○도 대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이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원심 판단에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 구분건물 전유부분 가압류 효력의 대지권에의 미침 여부
    •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간의 관계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되고, 위 규정에서의 처분은 처분행위에 의한 권리변동뿐 아니라 주물의 권리관계가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 등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함
    •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본문 규정은 민법 제100조 제2항과 그 이론적 기초를 같이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됨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권에까지 미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 1에 대한 사실인정의 당부 및 자기계약ㆍ쌍방대리 해당 여부

  • 법리: 사실인정 과정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가 없어야 하고, 동일인이 임대인 측과 임차인 측을 함께 대리한 경우에만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에 해당함
  • 포섭: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1의 남편으로서 직접 또는 피고 1을 대리하여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외 1이 ○○○○도 대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 1을 확정일자를 갖춘 정당한 임차인으로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도 잘못이 없음
  • 결론: 원고의 상고이유(심리미진ㆍ채증법칙 위배, 자기계약ㆍ쌍방대리 법리오해 주장)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어 피고 1에 대한 상고는 기각함

쟁점 2: 구분건물 전유부분 가압류의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는지 여부(피고 2 관련)

  • 법리: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종물ㆍ주물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되고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 의하여 생긴 권리관계에도 적용되며, 이는 민법 제358조 본문(저당권 효력이 종물에도 미침) 및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ㆍ제2항이 정한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의 종속적 일체불가분성과 이론적 기초를 같이하므로,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권에까지 미침
  • 포섭: 원고는 미등기이던 이 사건 아파트 건물 부분에 관하여 1998. 12. 22.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을 대위하여 건물 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을 뿐이고, 대지권등기는 그 이후인 1999. 1. 9.에야 이루어졌으며,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가압류의 효력은 대지권에까지 미쳐 경매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뿐 아니라 대지권에 대한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피고 2 회사보다 우선 배당하였어야 함
  • 결론: 원심판결에는 가압류의 효력범위와 민법 제100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2 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하며, 피고 1에 대한 상고는 기각함(피고 1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다290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