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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2006. 10. 26.

AI 요약

2006다29020 배당이의

1) 쟁점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대지권(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채권자)는 채무자 건설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에 기하여 1998. 12. 22.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후 채무자를 대위하여 건물 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가압류기입등기를 하였다. 1999. 1. 9.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진 후 제3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건물 부분의 매각대금은 원고에게, 대지권 부분의 매각대금은 근저당권자인 피고 2 회사에 배당하였다. 원고가 대지권 매각대금도 자신에게 배당해야 한다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100조 제2항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물건 및 권리 상호간에 적용
민법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침
집합건물법 제20조대지사용권의 전유부분과의 종속적 일체불가분성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효력범위

판례요지: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종물·주물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되고 압류 등 공법상 처분에도 적용된다.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 관계에 있으므로,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권에도 미친다.

4) 적용 및 결론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그 효력은 대지권에도 미치므로, 경매법원은 원고(가압류채권자)를 근저당권자인 피고 2보다 우선하여 대지권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배당하였어야 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 2 회사 관련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5) 소수의견

없음(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다290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