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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기)
AI 요약
2006다35865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일조방해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과 수인한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 위법한 건축행위로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지 여부
- 일조방해로 인하여 건물 소유자 등이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 소멸시효의 진행 방식이 달라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들(상고인)은 원고 1 외 36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들, 피고(피상고인)는 주식회사 부영으로 인근 아파트의 건축주
- 피고는 건축주로서 1995. 11. 20. 사용승인을 받아 부영아파트를 신축함
- 위 부영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일조방해가 발생함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 일조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을 제기함
- 원심(광주고법 2006. 5. 17. 선고 2005나9790 판결)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부영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발생한 일조방해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해야 할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이지만, 그 위법성의 정도가 피고에게 철거의무를 부과해야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심은 원고들이 1995. 11. 20.경 피고가 부영아파트를 건축하였다는 점과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모두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함
- 원고들은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근거 |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일조방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 |
|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일조방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됨 |
| 헌법 제23조 제1항 (재산권의 보장) | 가해 건물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과의 이익형량(보충의견 논거) |
| 헌법 제35조 제1항 (환경권) | 일조이익 보호의 헌법적 근거(반대의견 논거) |
|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 | 환경권 관련 참조조문 |
판례요지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다.
- 일조방해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日照利益)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됨(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등 참조)
- 일조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으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됨
- 일조방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일반적으로 위법한 건축행위에 의하여 건물 등이 준공되거나 외부골조공사가 완료되면 그 건축행위에 따른 일영의 증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점에 이러한 일조방해행위로 인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손해 등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 진행함(대법원 1966. 6. 9. 선고 66다61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다만, 지극히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일조방해로 인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 내지 실질적 처분권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건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러한 철거의무를 계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는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고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함(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등 참조)
- 철거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일조방해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건물 준공 또는 외부골조공사 완료 시점부터 원칙적으로 진행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부영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일조방해의 정도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으면 그 건축행위는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고, 철거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일조방해의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건물 준공 또는 외부골조공사 완료 시점부터 원칙적으로 진행함(그 시점에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재산상ㆍ정신적 손해를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
- 포섭: 원심은 피고가 건축주로서 1995. 11. 20. 사용승인을 받은 부영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발생한 일조방해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이지만 그 위법성의 정도가 피고에게 철거의무를 부과해야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고, 원고들은 1995. 11. 20.경 피고가 부영아파트를 건축하였다는 점과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모두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에 부합함
- 결론: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함(상고비용은 원고들 부담)
5) 소수의견
[대법관 고현철,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의 반대의견]
- 일조방해란 태양의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말하며,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됨
- 헌법 제35조 제1항(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일조방해는 단순한 재산권의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성격도 지님
- 위법한 일조방해로 인한 피해 부동산의 시세 하락 등 재산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 건물이 완성될 때 일회적으로 발생하나,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등 생활환경이 악화됨으로써 피해 건물의 거주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는 가해 건물이 존속하는 한 날마다 계속적으로 발생함
- 따라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가해 건물이 피해 부동산의 일조를 방해하는 상태로 존속하는 한 날마다 개별적으로 진행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은 파기ㆍ환송되어야 함
[대법관 김황식, 김지형, 안대희의 다수의견 보충의견]
- 철거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일조방해 사안에서는 건축행위의 완료와 함께 불법행위가 성립ㆍ종료하고 모든 손해는 그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법리상 옳음(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를 사고 성립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과 같은 이치)
- 헌법 제35조 제1항의 환경권은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보장, 법적 안정성 등과 함께 손해배상제도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될 사항으로, 반대의견의 논거가 되기 어려움
[대법관 이홍훈의 반대의견 보충의견]
- 일조방해의 정도가 중대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의 성질이 일회적 불법행위에서 계속적 불법행위로 변한다는 다수의견의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려움
- 자동차 사고는 한 번 발생하고 그 정신적 손해는 되돌릴 수 없으나, 일조방해는 날마다 발생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가해 건물이 사라지면 소멸한다는 점에서 자동차 사고와 동일시할 수 없음
참조: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