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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2008. 4. 17.

AI 요약

2006다35865 손해배상(기) — 일조방해 소멸시효

1) 쟁점

① 일조방해의 위법성 판단 기준(수인한도), ② 위법한 건축행위로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부영)가 1995. 11. 20.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원고들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일조방해가 발생하였다. 법원은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나 피고에게 철거의무를 부과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원고들은 2000년 이후에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 — 고의·과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위자료) 배상
민법 제766조 제1항불법행위 소멸시효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헌법 제35조 제1항환경권

[다수의견] 판례요지: 일조방해의 위법성은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위법한 건축행위로 건물이 준공·외부골조공사가 완료되면 일영의 증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는 그 시점에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예견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진행한다. 다만 철거의무가 발생하는 예외적 경우에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로 소멸시효가 각별로 진행한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 아파트가 1995. 11. 20.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원고들이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상고 기각.

5) 반대의견(소수의견)

대법관 고현철,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은 재산상 손해는 건물 완성 시에 일회적으로 발생하나,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가해 건물이 존속하는 한 날마다 계속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날마다 개별적으로 진행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위자료 청구 부분은 파기환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8.4.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