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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기)

2008. 7. 10.

AI 요약

2006다57872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할부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매도인·신용제공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보증·채권양도 등)이 필요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민사소송법 제70조상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해당하여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이의한 경우, 이의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결정이 분리 확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 주위적 피고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상고인), 예비적 피고 삼성캐피탈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삼성카드 주식회사
  • 원고가 피고 대우자동차판매의 청주남부영업소 직원 소외 1을 통하여 피고 대우자동차판매로부터 코란도밴 차량 1대를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 삼성캐피탈이 차량대금을 소외 2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이는 삼성캐피탈과 피고 대우자동차판매의 할부금융포괄협약이 아니라 소외 2가 1999. 11. 4. 삼성캐피탈과 별도로 체결한 할부금융업무(오토론) 제휴점 약정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피고 삼성카드가 피고 대우자동차판매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하여 차량미인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사용자책임을 묻는 것이고, 예비적 청구는 대금 미지급을 전제로 피고 삼성카드에 대한 할부금 지급채무 부존재확인 및 기납입 할부금 반환을 구하는 것임
  • 원심이 2006. 5. 18. 자로 피고 삼성카드가 원고에게 823만 원을 지급하고 그 외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조서등본이 2006. 5. 29. 원고와 피고들에게 송달됨
  • 위 결정에 대하여 피고 삼성카드만 2006. 6. 9. 이의신청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 대우자동차판매는 이의신청기간(2006. 6. 12.)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함
  • 원심(대전고법 2006. 7. 26. 선고 2004나8188 판결)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 대우자동차판매에게 원고가 이미 납입한 8,228,858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하고, 피고 삼성카드에 대하여는 할부금 지급 거절 가능 부분에 관한 채무부존재를 확인함
  • 상고이유: 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분리 확정을 전제로 한 피고 대우자동차판매의 본안전 항변 배척이 부당하다는 주장, ② 매매계약 체결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는 주장, ③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및 채무불이행 손해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특별규정의 준용
민사소송법 제70조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 및 효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할부계약의 정의

판례요지

  •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의 의미
    •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는 관계, 또는 사실관계 여하나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부정하고 이로써 다른 일방의 법률효과가 부정·긍정되는 반대의 결과가 되는 관계로서 두 청구에 대한 판단이유가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하며, 실체법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소송법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함(대법원 2007. 6. 26. 자 2007마515 결정 참조)
    • 따라서 판단이유가 상호 결합되어 있고 상대방을 달리하는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소정의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함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분리 확정 여부
    • 민사소송법 제70조 소정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가 준용되어 소송자료 및 소송진행의 통일이 요구되지만(제70조 제1항 본문),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는 공동소송인 각자가 할 수 있음(제70조 제1항 단서)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결정이 확정될 수 있음
    • 다만 결정에서 분리 확정을 불허하고 있거나, 결정 사항이 공동소송인들에게 공통되는 법률관계를 형성함을 전제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경우 등 분리 확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하고 이해관계가 상반된 공동소송인들 사이의 소송진행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음
    • 따라서 결정 사항이 공동소송인들의 권리의무관계를 상호 관련시키는 내용이면 일부만 이의하여도 전체에 대하여 확정되지 않음
  • 할부계약의 의미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할부계약은 매도인, 매수인, 신용제공자라는 3당사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 이외에 신용제공자와 매도인 사이의 보증이나 채권양도 등의 약정과 신용제공자와 매수인 사이의 할부금 지급 등에 관한 약정이라는 3면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말함
    • 매도인과 신용제공자 사이에서는 아무런 계약관계 없이 매수인이 목적물의 대금을 신용제공자로부터 차용하여 목적물을 구입한 후 나중에 그 차용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은 분할변제의 특약이 있는 신용제공자와 매수인 사이의 순수한 소비대차계약으로서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매도인·신용제공자 사이에 보증이나 채권양도 등 약정이 없으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청구가 민사소송법 제70조상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두 청구에 대한 판단이유가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로서 실체법적·소송법적 양립불가를 모두 포함함(2007마515 결정 참조)
  • 포섭: 주위적 청구(삼성카드가 대우자동차판매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대우자동차판매의 채무불이행·사용자책임)와 예비적 청구(삼성카드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삼성카드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기납입금 반환)는 판단이유가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어 법률상 양립할 수 없고, 그 상대방도 달리함
  • 결론: 이 부분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소정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함

쟁점 2: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피고 삼성카드만 이의한 경우 분리 확정 허용 여부

  • 법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확정시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분리 확정될 수 있으나, 결정 사항이 공동소송인들에게 공통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등 분리 확정이 형평 및 제70조 제1항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피고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해서도 피고 삼성카드의 원고에 대한 지급의무를 전제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내용이어서 피고들의 권리의무관계가 상호 관련되어 있고, 분리 확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함
  • 결론: 피고 삼성카드만 이의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은 원고와 피고들 모두에 대하여 확정되지 않고 사건은 소송으로 복귀함. 원심의 법리설시 자체는 옳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 대우자동차판매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여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없음

쟁점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및 채무불이행 손해의 범위

  • 법리: 할부거래법상 할부계약은 매도인·신용제공자 사이의 보증·채권양도 등 약정을 포함하는 3면 계약을 요하고, 그러한 약정 없이 매수인이 신용제공자로부터 차용하여 분할상환하는 것은 순수한 소비대차계약으로서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음
  • 포섭: 삼성캐피탈이 차량대금을 소외 2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피고 대우자동차판매와 삼성캐피탈 사이 할부금융포괄협약이 아니라 소외 2가 별도로 체결한 오토론 제휴점 약정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들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아 여전히 차량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이상 원고가 삼성카드에 지급한 할부대금은 인도받을 차량대금을 삼성카드가 대납한 것에 대한 변제로 당연히 지급하였어야 할 금원이므로 이를 대우자동차판매의 인도지연 손해로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판결에는 할부계약 및 채무불이행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상고이유 제3점은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청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파기, 대전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578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