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AI 요약
2006다57872 손해배상(기)
1) 쟁점
①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만이 이의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분리 확정 가부 ②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3면 할부계약의 의미 및 적용 범위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대우자동차판매로부터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고 삼성카드(삼성캐피탈의 수계인)로부터 차량대금을 융통받아 할부금을 납입하였다. 차량이 인도되지 않자 원고는 주위적으로 대우자동차판매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고, 예비적으로 삼성카드에 할부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삼성카드만 이의신청하였으나 대우자동차판매 및 원고에 대하여도 분리 확정을 불허하였고, 이 사건에 할부거래법을 적용하여 대우자동차판매에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소송자료·진행의 통일 요구, 단 화해·취하는 각자 가능 |
|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확정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매도인·매수인·신용제공자 3면 계약을 전제로 한 할부계약 정의 |
판례요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 결정이 확정되나, 결정 내용이 공동소송인들에게 공통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경우에는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할부거래법상 3면 할부계약이 되려면 신용제공자와 매도인 사이의 보증·채권양도 등 약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약정 없이 매수인이 신용제공자로부터 차용하여 분할상환하는 방식은 소비대차계약으로서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내용은 피고들 사이의 권리의무관계가 상호 관련되어 있어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들 사이에 보증·채권양도 등 약정이 없었으므로 할부거래법 적용이 부정되고, 원심이 이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 원심판결 중 위자료청구 제외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8.7.10. 선고 2006다578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