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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등·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

2007. 5. 10.

AI 요약

2006다82700 건물명도등·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

1) 쟁점

①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의 인정 여부 ② 임대인의 임대차 해지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인지 여부 ③ 피보전채권 확정판결 후 제3채무자의 청구권 존재 다툼 가부 ④ 다른 권리구제수단 존재가 보전 필요성 부정 사유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가 경매를 통해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미등기 건물(이 사건 건물)은 경매 목적물이 아니어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버스정류장을 대위하여 임차인인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건물 명도를 청구하였다. 원심은 특정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은 순차매도·임대차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도청구권 보전 목적으로만 허용되고, 임대 해지권은 일신전속권이라 대위 불가로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 채무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위 행사

판례요지: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물권적 청구권 포함)이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위험이 있고 그 대위 행사가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 확보에 필요한 경우이면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된다. 임대인의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대위 행사 가능하다. 피보전채권에 관한 이행청구 승소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다른 권리구제수단(퇴거청구)이 있었다는 사정은 채권보전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철거청구권(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버스정류장을 대위,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 해지 및 명도 청구가 가능하다. 원심의 판단은 채권자대위권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해당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7.5.10. 선고 2006다827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