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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인정된죄명:상해)·공무집행방해·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AI 요약
2006도44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인정된죄명:상해)·공무집행방해·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 — 경미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모·공동실행의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경찰관들이 게임장 경영자를 설득하여 오락기계의 기판을 임의제출 받아 수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1은 경찰관들을 폭행·협박하였고, 피고인 2는 기판이 든 박스를 옮기던 의경에게 "이 박스는 압수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박스를 들고 갔다. 원심은 피고인 2의 행위가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 1의 피고인 2와의 공모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사와 피고인 1 측 모두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136조 제1항 | 공무집행방해죄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처벌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10년 미만 징역형 선고 사건에서 양형 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 아님 |
판례요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도17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2가 의경의 손에 있던 박스를 들고 간 행위는 의경이 즉각적으로 대응하거나 저항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경찰관의 게임장 기판 임의제출 수거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1이 이를 방해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 2의 행위는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경미한 것으로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7.6.1. 선고 2006도44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