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일반교통방해
AI 요약
2006도4662 일반교통방해
1) 쟁점
①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의 기수 시기 및 추상적 위험범 해당 여부 ② 야간 포장마차 설치·영업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③ 일반교통방해죄와 구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죄수관계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서울 중구 소공동 왕복 4차로 도로(조선호텔 방향 편도 3차로, 반대 방향 편도 1차로) 중 편도 3차로 중 길가 쪽 2개 차로를 차지하여 차량 2, 3대와 간이테이블 수십 개로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주로 야간에 영업하였다. 원심은 야간에 나머지 1차로와 반대편 차로를 이용할 수 있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185조 | 일반교통방해죄 — 육로 등을 손괴·불통케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 방해 |
| 형법 제40조 | 상상적 경합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
| 구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5호 | 교통에 방해될 물건을 도로에 방치한 자 처벌 |
판례요지: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 결과의 현실적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야간에 4차로 도로의 편도 3개 차로 중 2개 차로를 포장마차로 차지한 행위는 차량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일반교통방해죄와 구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의 무죄 판단은 채증법칙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죄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 또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는 공소불가분 원칙에 따라 상고심에 모두 이심되어 심판 대상이 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전부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반교통방해 무죄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6도46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