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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잔여지손실보상등

2008. 7. 10.

AI 요약

2006두19495 잔여지손실보상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토지소유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정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 피고 한국수자원공사(피상고인)
  • 원심(부산고법 2006. 11. 3. 선고 2005누4502 판결)은 원고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구한 잔여지 손실보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 상고이유: 구 공익사업법 제73조에 규정된 토지소유자의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소송의 형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재결절차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재결의 신청 등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잔여지의 가격감소 등에 대한 손실보상

판례요지

  •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잔여지 손실보상 직접 청구의 허용 여부
    • 공익사업법 제73조는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73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토지소유자가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임
    • 따라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잔여지 손실보상 직접 청구의 허용 여부

  • 법리: 잔여지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불복이 있을 때 비로소 권리구제절차(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의할 수 있을 뿐,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음
  • 포섭: 원고가 구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정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을 청구한 것은 위 법리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청구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의 청구 배척 판단이 정당하고, 잔여지 손실보상 청구소송의 형태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94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