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잔여지손실보상등

2008. 7. 10.

AI 요약

2006두19495 잔여지손실보상등

1) 쟁점

공익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 청구 시 재결절차 경유의 필요 여부

2) 사실관계

원고(토지소유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취득함으로 인해 잔여지 가격이 감소하였다며,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인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구 공익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구 공익사업법 제34조수용·사용 재결 절차
구 공익사업법 제50조보상액 산정 기준 및 재결
구 공익사업법 제73조잔여지 가격감소 등 손실보상
구 공익사업법 제83조~제85조재결에 대한 불복 및 권리구제

판례요지: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정한 재결절차는 잔여지 손실보상 청구의 전치요건이다. 토지소유자는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고의 손실보상 청구는 부적법하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8.7.10. 선고 2006두194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