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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등

2007. 6. 15.

AI 요약

2007다11347 건물철거등

1) 쟁점

①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②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가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직접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실관계

원고는 미등기 상태인 이 사건 각 건물을 원시취득자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고 그 대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하였다. 원고는 위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건물명도를 청구하였다. 원심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185조물권법정주의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민법 제186조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에 의한다
민법 제213조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판결요지: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직접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매도인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방법(민법 제404조)만이 허용된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가 매도인인 소외인을 대위하여 명도를 청구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명도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미등기 건물 양수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 중 건물명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참조: 대법원 2007.6.15. 선고 2007다113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