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임가공료
AI 요약
2007다26455 손해배상(기)·임가공료
1) 쟁점
① 손익상계의 허용 요건 ② 도급계약에서 하자확대손해에 대한 수급인의 배상의무 ③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금전'의 의미 ④ 하자확대손해 배상채무와 보수지급채무 간 동시이행 관계 ⑤ 동시이행 이행거절권능의 인정 범위(대등액 한정)
2) 사실관계
원고(형진섬유)는 피고(동인섬유)에게 인도 회사들에 수출할 원단 가공을 의뢰하였다. 피고의 염색 하자로 원고가 수출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수출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하자확대손해). 피고는 원고에 대해 가공료채권을 반소로 청구하였으며, 양 채무 간 동시이행관계를 주장하여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394조 | 손해배상의 금전배상 원칙 — '금전'은 우리나라 통화 |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 민법 제667조 제2항 | 도급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
| 민법 제396조 | 손해배상 산정 시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 |
판례요지: ① 손익상계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 행위로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고 그 이득과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허용된다. ② 수급인의 하자로 인한 '하자확대손해'(수급인이 도급 목적물 하자로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발생한 손해)는 수급인에게 귀책사유 없다는 입증 없는 한 배상 의무. ③ 민법 제394조의 '금전'은 우리나라 통화이므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은 외화채권이 아니고, 손해 발생일의 환율로 환산하여 원화로 청구. ④ 하자확대손해 배상채무와 보수지급채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어 동시이행관계. ⑤ 동시이행관계 및 이행거절권능은 대등액 범위에서만 인정되고,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지체책임 발생.
4) 적용 및 결론
피고의 손해배상채무 306,693,750원과 원고의 가공료채무 189,244,511원은 대등액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117,449,239원에 대해서만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원심의 이행지체책임 전부 인용 부분은 법리 오해로 파기·자판.
참조: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다264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