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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기)·임가공료

2007. 8. 23.

AI 요약

2007다26455 손해배상(기)·임가공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를 허용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 원단가공 도급계약에서 이른바 '하자확대손해'에 대하여 수급인이 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한 민법 제394조에서 '금전'이 우리나라 통화를 의미하는지 여부
  • 수급인의 의무불이행으로 도급인에게 하자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재로 인한 이행거절권능이 일방의 채무액이 상대방의 채무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채무액에 대하여도 허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판단유탈,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 원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상고심의 파기범위가 제한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는 주식회사 형진섬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는 주식회사 동인섬유
  • 원고가 피고에게 원단 가공을 의뢰한 생지는 총 192,712kg이고, 그중 피고가 가공하여 원고에게 납품한 물량은 183,712kg, 나머지 9,000kg은 피고가 보관 중이었음
  • 원고가 인도 회사들에 수출하기로 약정한 원단 물량은 176,587kg으로 피고로부터 가공ㆍ납품받은 물량 이하 범위였음
  • 피고의 염색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해 원고가 인도 회사들과 체결한 수출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수출대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함
  • 원고는 하자 없이 170,000kg을 공급하였을 경우 얻었을 대금 상당액 및 재가공비용 상당의 손해배상(본소), 보관 중인 생지 9,000kg의 시가 상당 손해배상, 반송된 물건의 운송료ㆍ수송료 상당 손해배상을 함께 구함
  • 피고는 2001. 1.경부터 2001. 3.경까지 원고에게 원단을 가공ㆍ납품한 데 대한 가공료 189,244,511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 원심(서울고법 2007. 2. 27. 선고 2005나85162, 85179 판결)은 하자 없이 공급하였을 경우의 대금 상당액과 재가공비용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되 보관 중인 생지의 시가 상당 손해배상 주장은 배척하고, 피고가 수출대금 상당액에 대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 손해발생일 당시 미화 1달러 매매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으며, 원고가 하자 있는 원단 중 일부를 처분하여 얻은 판매대금 263,412,433원을 손익상계 대상으로 인정하고, 운송료ㆍ수송료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배척하며, 피고의 가공료 189,244,511원 지급청구 및 그 지연손해금청구를 전부 인용함
  • 피고는 손익상계 판단유탈ㆍ이유불비, 외화채권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ㆍ이유불비ㆍ채증법칙 위반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 원고는 운송료ㆍ수송료 손해 배척에 대한 채증법칙 위배,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가공료 지급의무 인정에 대한 채증법칙 위배, 반소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동시이행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387조 (이행지체의 시기)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책임 발생 여부와 관련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수급인의 하자확대손해 배상책임의 근거
민법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손해배상의 '금전'이 우리나라 통화를 의미하는지가 문제됨
민법 제396조손익상계 관련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채무의 동시이행관계 근거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원단가공 도급계약의 기본 근거조문
민법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관련
민법 제667조 제2항 (수급인의 담보책임)하자확대손해에 대한 수급인의 배상의무 및 동시이행관계의 근거

판례요지

  • 손익상계 허용 요건
    •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공제를 허용하기 위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8849 판결 등 참조)
    •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아니한 채 단순 보관 중인 물건의 시가 상당액은 손해배상책임 발생원인과 무관하여 손익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원단가공 도급계약에서 하자확대손해에 대한 수급인의 배상의무
    • 원단의 가공에 관한 도급계약에 의하여 납품된 물건에 하자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이 외국에 수출하여 지급받기로 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667조 제2항 소정의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ㆍ재산에 발생한 이른바 '하자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임(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등 참조)
    •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민법 제394조 '금전'의 의미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1997. 5. 9. 선고 96다48688 판결, 2005. 7. 28. 선고 2003다12083 판결 등 참조)
    • 손해발생일 당시 미화 1달러의 매매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이 위 법리에 부합함
  • 하자확대손해 배상채무와 보수지급채무의 동시이행관계
    •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민법 제667조 제2항에 의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민법 제667조 제3항에 의하여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는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가지는 보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음
    • 동시이행항변권 제도의 취지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관계에서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어야 함
    •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채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음(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다카230 판결,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1996. 7. 12. 선고 96다7250, 7267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등 참조)
  • 동시이행관계로 인한 이행거절권능의 범위
    • 도급인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에 있어서는, 이행거절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러한 이행거절권능의 존재 자체로 도급인의 이행지체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는 보수채권을 보유ㆍ행사하는 수급인의 이행지체책임 발생 여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다만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재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권능을 가지고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서로 자신과 상대방의 채무액 중 대등액의 범위에 한하여 인정될 뿐임
    • 당사자 쌍방의 채무액을 비교하여 일방의 채무액이 상대방의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일방의 나머지 채무액에 대하여는 동시이행관계 및 이로 인한 이행거절권능이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5541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보관 중인 생지의 손익상계 대상 해당 여부 및 판매대금의 손익상계 인정(피고ㆍ원고 공통 상고이유)

  • 법리: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공제를 허용하려면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로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포섭: 피고가 보관 중인 생지 9,000kg은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아니한 채 보관 중인 것으로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원인과 무관하여 손익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는 정당하며, 그 판단에는 피고의 손익상계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 한편 원고가 하자 있는 원단 중 일부를 처분하여 얻은 판매대금 263,412,433원은 위 하자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득이므로 이를 손익상계 대상으로 본 원심의 조치도 정당함
  • 결론: 판단유탈ㆍ이유불비(피고) 및 손익상계 법리오해(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쟁점 2: 하자확대손해 배상책임 및 민법 제394조상 손해배상 금전의 의미(피고 상고이유)

  • 법리: 원단가공 도급계약에서 하자로 인하여 도급인이 외국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는 민법 제667조 제2항의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는 하자확대손해로서 수급인이 귀책사유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지며, 민법 제394조의 '금전'은 우리나라 통화를 의미하므로 외화채권이 아닌 한 손해발생일 당시 매매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산정함
  • 포섭: 피고는 원고가 인도 회사들에 수출하기로 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의 염색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 원고가 인도 회사들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수출대금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원심이 이를 손해발생일 당시 미화 1달러 매매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함
  • 결론: 손해배상 및 외화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어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쟁점 3: 원고의 운송료ㆍ수송료 손해 배척 및 가공료 지급의무 인정에 대한 채증법칙 위배 주장(원고 상고이유)

  • 법리: 사실인정 및 이에 기초한 판단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없어야 함
  • 포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반송된 물건의 운송료ㆍ수송료 상당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피고가 2001. 1.경부터 2001. 3.경까지 원고에게 원단을 가공ㆍ납품한 데 대한 가공료 189,244,51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볼 때 옳음
  • 결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쟁점 4: 반소에 관한 지연손해금 부분 - 동시이행관계 및 이행지체책임(원고 상고이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른 파기범위

  • 법리: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채무는 민법 제667조 제2항ㆍ제3항, 제536조에 따라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도급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ㆍ행사하는 한 그 존재 자체로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나 이는 서로의 채무액 중 대등액 범위에 한하여 인정되고 일방의 채무액이 상대방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에는 동시이행관계 및 이행거절권능이 허용되지 않으며, 원고만이 항소한 사건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됨
  • 포섭: 피고의 수출대금 상당 및 재가공료 상당의 손해배상채무 306,693,750원과 원고의 가공료채무 189,244,511원은 원고의 가공료채무액과 대등액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자신의 가공료채무보다 많은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는 원고는 피고가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가공료채무 전액에 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고, 피고는 위 대등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117,449,239원(306,693,750원 - 189,244,511원)에 대하여만 이행지체책임을 짐.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파기범위는 제1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된 원본채무액 132,928,99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으로 제한됨
  • 결론: 피고의 지연손해금청구를 전부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동시이행관계 및 이행지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본소에 관한 지연손해금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에도 영향을 미침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지연손해금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132,928,990원에 대한 2001. 2. 27.부터 2007. 2.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와 피고의 각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함(소송총비용은 본소ㆍ반소를 통틀어 각 50%씩 부담)

참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