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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등
AI 요약
2007다28024 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부
- 신축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반소피고)들은 1993. 12. 31. 피고(반소원고, 동산도시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투자한 금원의 대가로 피고가 당시 신축중이던 다세대주택(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7세대를 분양받고, 그 대신 투자 금원과 주식을 포기하며 이사·감사직을 사임함으로써 경영 참가를 포기하기로 합의함
- 같은 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원심판결 별지 목록 1 내지 7번 기재 각 부동산을 분양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부동산(별지 목록 4번 기재 부동산)은 원고들이 점유하고 있지 않음을 자인함
-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매매계약 당시 신축중이었고, 그 후 1995. 9.경 완공됨
- 원심(서울고법 2007. 3. 28. 선고 2006나49750, 49767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기산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일(1993. 12. 31.)로 보아,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4. 10. 19. 제기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함
- 원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66조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함 |
판례요지
-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와 신축중인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기산점
-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음
-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함(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인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함
- 따라서 신축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건물이 완공됨으로써 권리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진행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신축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법률상 장애사유(기간 미도래·조건불성취 등)가 있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음. 건물 미완공은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함(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 포섭: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1993. 12. 31. 매매계약 당시 신축중이었고 1995. 9.경 완공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빨라도 완공시부터 진행함. 완공일로부터 기산하여도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4. 12. 22.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매매계약일을 기산점으로 오해하여 시효소멸을 인정한 것은 신축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80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