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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등

2007. 8. 23.

AI 요약

2007다28024 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등

1) 쟁점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사실관계

원고들은 1993. 12. 31. 피고와 신축 중인 다세대주택 7세대 분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목록 4번)에 대하여 원고들이 점유하고 있지 않자,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매매계약일인 1993. 12. 31.이므로 이미 10년이 경과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판례요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법률상의 장애사유(기간의 미도래, 조건 불성취 등)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사실상 장애사유(권리의 존재나 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함 등)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건물이 완공되지 않으면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하므로, 소멸시효 기산점은 건물 완공시이다.

4) 적용 및 결론

다세대주택이 1995. 9.경 완공되었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2004. 12. 22. 제기되어 완공 시점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원심의 판단은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다280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