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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08. 4. 10.

AI 요약

2007다2859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① 종중 대표자 교체 시 소송절차 중단 여부 및 소송대리인 존재의 영향 ② 종중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유무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의무

2) 사실관계

원고 반남박씨문절공서계파종중이 피고 재단법인 서계문화재단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상고하였다. 상고 후 종중 도유사가 소외 1에서 소외 2로 교체되었고, 소외 2가 2007년 정기총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상고취하서를 제출하였다. 기존 소송대리인은 소외 2의 도유사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계속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사소송법 제64조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법정대리 규정 준용
민사소송법 제58조법정대리인의 사망·자격상실 시 소송절차 중단
민사소송법 제235조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소송절차 중단 없음
민사소송법 제238조새로운 대표자의 소송절차 수계 가능

판례요지: 종중 대표자의 대표권에는 민사소송법의 법정대리 규정이 준용되고, 대표자가 대표권을 상실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는다. 소송대리인이 있어 중단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대표자는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종중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기제출 자료에 의해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4) 적용 및 결론

소외 2가 원고 종중의 2007년 정기총회에서 도유사로 적법하게 선임되었음이 인정되고, 소송대리인이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반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소외 2의 상고취하는 유효하다. 이 사건 소송은 2007. 10. 8. 상고취하로 종료되었다.

참조: 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다285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