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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2007. 11. 30.

AI 요약

2007다546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쟁점

부동산 매수 시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이 이행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판별 기준

2) 사실관계

○○종합건설이 피고 다나산업개발에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사업을 양도하면서 원고(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형식으로 인수시키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 다나산업개발을 상대로 병존적 채무인수(제3자를 위한 계약)를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였다. 원심은 원고로 하여금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단순 이행인수로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454조채무인수 — 채권자와 인수인의 계약 또는 채무자의 승낙 요건
민법 제539조제3자를 위한 계약 — 제3자가 직접 채권 취득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당사자 의사 해석

판례요지: 이행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제3자를 위한 계약)의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채권자)가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이다. 계약 체결의 동기·경위·목적, 당사자 지위, 이해관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인수 대상 채무의 책임을 구성하는 권리관계를 함께 양도하였거나 채무인수인이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존적 채무인수로 본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 다나산업개발은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받는 방식으로 대가를 취득하였고, '사업주체변경동의서'를 원고로부터 발급받는 등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스스로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무인수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원심의 이행인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다546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