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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AI 요약
2007다546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동산 매수인이 근저당채무 등 그 부동산에 결부된 부담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이행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상고인), 피고 다나산업개발 주식회사 외 2인(피상고인)
- 원고는 ○○종합건설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담보로 별지 토지에 관하여 1996. 7. 22. 채권최고액 9,750,000,000원 및 2,340,000,000원, 1998. 6. 24.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 ○○종합건설과 피고 다나산업개발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다나산업개발이 ○○종합건설의 원고 및 △△△△△△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그 채무액을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공제함(채권자인 원고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를 변경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음)
- 2000. 12. 피고 다나산업개발은 원고로부터 '사업주체변경동의서'를 발급받아 이를 동해시장에게 제출함
-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2005. 8. 9.자 대출원장조회표에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자로 여전히 ○○종합건설이 기재되어 있음
- 원심(대전고법 2007. 7. 6. 선고 2006나11515 판결)은 피고 다나산업개발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원고가 직접 피고 다나산업개발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위 채무인수를 단순한 이행인수로 판단하고,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을 배척함
- 상고이유: 이행인수 및 병존적 채무인수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표시(계약 해석) |
| 민법 제454조 | 채무인수와 채권자의 승낙 |
| 민법 제539조 | 제3자를 위한 계약 |
판례요지
- 이행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의 판별기준
- 사업이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근저당채무 등 그 부동산에 결부된 부담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만큼 매매대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매수인의 그러한 채무부담 약정은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매도인 측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볼 수 없음
- 그 약정이 이행인수에 불과한지 아니면 병존적 채무인수 즉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를 구별하는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음
-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사이 및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사를 해석하여야 함(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참조)
- 인수의 대상으로 된 채무의 책임을 구성하는 권리관계도 함께 양도한 경우이거나 채무인수인이 그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행인수가 아닌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채무인수인이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채무인수 약정이 이행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 여부
- 법리: 채무인수인이 인수한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거나 인수 대상 채무의 책임을 구성하는 권리관계도 함께 양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하며, 그 판별은 제3자·채권자에게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계약 체결의 동기·경위·목적·당사자의 지위·이해관계·거래 관행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
- 포섭: 피고 다나산업개발은 이 사건 양도대금을 정함에 있어 ○○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 상당 금액을 미리 공제받음으로써 그 인수한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이득을 취하였고, 2000. 12. 원고로부터 '사업주체변경동의서'를 발급받아 동해시장에게 제출한 것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채권자를 위한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표시한 것이므로, 채권자 승낙이나 채무자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 및 대출원장조회표상 채무자 기재만으로는 이행인수로 볼 근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할 근거가 됨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채무인수를 단순한 이행인수로 보아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피보전채권)을 배척한 것에는 이행인수 및 병존적 채무인수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상고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대전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6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