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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AI 요약
2007다63966 약정금
1) 쟁점
① 공무원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기부행위의 허용 여부 ②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으로 부과하는 행위의 위법 여부 ③ 골프장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기부금 증여계약의 민법 제103조 무효 여부
2) 사실관계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골프장사업계획승인을 받은 7개 업체가 일률적으로 원고(충청남도)에게 거액의 협력기금을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골프장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대가로 기부금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이 계약이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기부금이 공익 목적이고 피고 대표이사가 자발적으로 응하였다는 이유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 행위 무효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 |
|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4조 | 공무원의 기부금 모집 금지 |
|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 국가·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접수 금지 |
| 행정소송법 제27조 | 부당결부의 원칙 위반 시 부관 위법 |
판례요지: ① 공무원 직무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기부행위는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②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법치행정 원리에 반하여 위법하다. ③ 골프장사업계획승인과 기부금 증여계약이 대가관계에 있다면, 공무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이다.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반사회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조건·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도 포함한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증여계약은 골프장사업계획승인이라는 공무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이다. 기부금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다거나 피고 대표이사가 자발적으로 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다639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