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AI 요약
2007다64365 손해배상(기)
1) 쟁점
① 경찰관이 범인식별실을 이용하지 않고 공개 장소에서 범인 지목을 시킨 행위가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② 수사 중 피해자 인적사항을 언론에 유출한 경찰관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2) 사실관계
경찰관들이 어린 학생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설치된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형사과 공개 사무실에서 피의자 41명을 한꺼번에 세워 범인을 지목하게 하였다. 또한 경찰관이 과실로 출입기자에게 피해자의 피해사실·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유출하여 언론에 피해자 성(姓)·거주지·학년·나이 등이 보도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 위반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가 배상 |
|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수사·재판 공무원의 피해자 인적사항 비밀 엄수 의무 |
판례요지: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 등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를 뜻한다. 경찰관이 범죄수사에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한 경우도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국가배상법상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는 직접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하며, 외관상 객관적으로 공무원 직무행위로 보이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공무집행 의사가 없더라도 이에 해당한다.
4) 적용 및 결론
성폭력 피해자인 나이 어린 학생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공개 장소에서 범인 지목을 시킨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 인적사항을 누설한 행위 역시 성폭력피해자보호법상 비밀엄수 의무 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다643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