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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 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 — 7년 이하 징역 |
|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 — 각 항 소정의 형 |
| 국가보안법 제1조 |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 규제,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 확보를 목적으로 함 |
|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후단 | 죄형법정주의 — 형사처벌은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 |
| 헌법 제19조 | 양심의 자유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짐 |
| 헌법 제21조 제1항 | 언론·출판의 자유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짐 |
| 헌법 제22조 제1항 | 학문·예술의 자유 —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짐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 가능,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 헌법 제4조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 수립·추진 |
| 헌법 전문 |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함 |
결정요지
(1) 제7조 제1항의 문언상 문제점
(2) 문언 그대로 해석·운영할 경우의 위헌적 문제
(3) 합헌적 제한해석의 법리
(4) 제7조 제5항에 관한 판단
제7조 제1항의 합헌적 제한해석
제7조 제5항의 합헌적 제한해석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5항 위헌
(가) 구성요건 불명확성
(나) 표현의 자유 침해
(다) 제7조 제5항의 위헌성
(라) 평화통일 조항과의 충돌
(마) 다수의견 비판
참조: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