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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지위확인

2010. 2. 25.

AI 요약

2007다85980 골프회원권지위확인

1) 쟁점

① SPC(특수목적회사)의 법인격 부인 요건, ② 파산절차에서 채권신고·시부인이 매매계약 해제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③ 예탁금 회원제 골프클럽 회칙(외국인 양도제한)이 개별 약정에 우선하는지.

2) 사실관계

동아건설이 SPC인 미쉘을 설립하여 피고 서원레저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매수하게 하였다. 동아건설 파산 후 파산관재인의 채권 시부인이 있었고, 미쉘 대리인 도이치은행이 제3자에게 회원권을 매각하자 피고는 회칙의 외국인 양도제한을 근거로 원고(양수인)의 회원자격을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2조신의성실 원칙 — 법인격 부인의 근거
민법 제543조합의해제 — 쌍방 의사 합치 필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조약관의 의미 및 개별약정 우선 원칙

판례요지: SPC가 설립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자본·인적 구성으로 운영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인격 남용이 아니며, 법인격 부인은 주관적 위법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파산채권 신고 및 파산관재인의 시부인만으로는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추단할 객관적 사정이 없다. 예탁금 회원제 골프클럽 회칙은 약관으로서 개별 약정이 이와 다를 경우 개별 약정이 우선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도이치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자)는 미쉘-피고 간 매매계약상 자유 양도 특약의 보호를 받으며, 피고는 회칙의 외국인 양도제한을 들어 원고의 회원자격을 부정할 수 없다. 묵시적 합의해제는 도이치은행이 회원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용인한 시점에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0.2.25. 선고 2007다859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