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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08. 2. 14.

AI 요약

2007도109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쟁점

①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 진술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② 실체적 경합범에서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범위, ③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미검출 감정결과의 증명력.

2) 사실관계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다. 유죄의 증거로 ① 피고인 자백, ② 피고인이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 진술조서, ③ 필로폰 시가보고가 제출되었다. 국과수 감정결과 소변과 모발 모두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사소송법 제310조피고인의 자백은 보강증거 있어야 유죄 인정 가능
형법 제37조실체적 경합범 — 수죄에 각각 보강증거 필요

판례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 자백을 내용으로 하므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실체적 경합범은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마다 별도의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필로폰 매수 대금 송금 증거는 투약죄의 보강증거가 되지 않는다. 모발 미검출 감정결과는 일정 기간 동안 투약하지 않았다는 유력한 무죄 증거이므로 법원은 그 신뢰성에 관해 심리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 자백 외에 적법한 보강증거가 없고, 모발·소변 감정결과가 무죄를 시사하는 유력한 증거임에도 원심이 이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9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