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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공소 파기환송 — 주위적도 심판
AI 요약
2007도11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1) 쟁점
① 공모공동정범 성립 요건 및 부인 시 증명방법, ②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범의 주체 적격, ③ 금지금 거래에서 영세율 매출과 폭탄업체 조세포탈의 죄수관계.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금지금 유통 과정에서 폭탄업체·도관업체·과세도관업체를 통해 수출을 가장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일부 피고인은 금지금 공급업체로서 영세율로 공급하면서 매출세액을 영세율로 신고해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매입세액을 환급·공제받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 의사의 결합으로 성립 |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 조세포탈 — 납세의무자 또는 법정책임자가 주체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영세율 — 수출 재화에 적용 |
| 형법 제37조 | 실체적 경합범 |
판례요지: 공모는 암묵적·순차적 의사 결합으로도 성립하며, 부인하는 경우 간접·정황사실로 증명 가능하다. 조세포탈범의 주체가 아닌 자는 공범이 될 수 있을 뿐 독자적 주체가 될 수 없고, 수인 납세의무자별로 각각 별개의 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이다. 금지금 영세율 매출을 가장해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것은 사기·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이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들의 공모 및 조세포탈 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고, 법인격 없는 재화 수취인의 조세포탈 주체 적격 부정 및 죄수 판단도 적법하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도112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