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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AI 요약
2007도1903 절도
1) 쟁점
경찰관이 취객을 미끼로 잠복근무한 가운데 피고인이 부축빼기 절도를 범한 경우, 이것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인지 여부.
2) 사실관계
경찰관들이 부축빼기 절도 빈발 첩보를 입수하고 공원에 쓰러진 취객 근처에서 잠복하였다.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취객을 약 10m 끌고 가 지갑을 꺼냈고,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경찰관들은 취객에 대해 응급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329조 | 절도죄 |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공소제기 절차의 법률 위반 시 공소기각 판결 |
판례요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계략으로 범의를 유발케 하여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여 그에 기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그러나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경찰관들이 취객에게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나, 피고인은 스스로 범의를 일으켜 범행에 나아간 것이므로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공소기각 사유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9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