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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AI 요약
2007도5507 사기
1) 쟁점
기망을 당하여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한 행위가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재산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신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한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가압류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가압류를 해제함으로써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원심은 피보전채권이 실체상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347조 | 사기죄 — 기망에 의한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
판례요지: 부동산가압류집행을 마친 자가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그 후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가압류 해제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가압류 해제는 재산적 처분행위이고,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심 무죄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도55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