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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AI 요약
2007도5776 재물손괴
1) 쟁점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회 불출정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의 증거동의가 간주되는지, 그리고 항소심에서 그 간주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2회 연속 불출정하였다. 제1심은 증거동의 간주로 검사 제출 증거를 채용하였고, 피고인은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증거동의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 | 피고인 출정 없이 증거조사 가능한 경우 동의 간주 |
|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인의 2회 불출정 시 진술 없이 판결 가능 |
판례요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원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증거동의 간주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철회할 수 있으나, 증거조사 완료 후에는 취소·철회가 불가능하며, 항소심에서 동의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제1심에서 증거동의 간주 후 증거조사가 완료된 이상 항소심에서의 철회 표시는 효력이 없다. 원심 판단 수긍.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0.7.15. 선고 2007도57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