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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사기

2007. 10. 11.

AI 요약

2007도6019 도박개장·사기 등

1) 쟁점

수인이 공모하여 도박개장을 한 경우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기준으로 추징해야 하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프로그램 개발자, 총판업자, 가맹점 업주들과 공모하여 일반 게임장에서 도박개장행위를 하였다. 도박 이용자들이 지불한 환전수수료·딜러비 등 수익이 운영자·가맹점·개발자 사이에 분배되었다. 원심은 사이버머니 판매액에서 환전금액을 공제한 약 539억 원을 추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범죄수익 추징

판례요지: 도박개장죄에 의해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해 추징 대상이 되고,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인이 공모하여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을 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피고인에게 전액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금액 기준으로 추징한 것은 추징 법리 오해이다.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본사 수익금 중 피고인 지분)을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한다.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7.10.12. 선고 2007도60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