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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2010. 2. 25.

AI 요약

2007도6273 위증

1) 쟁점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증인신문을 한 경우, 증언거부권 고지 누락만으로 위증죄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전처)이 전 남편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148조 친족관계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증인신문을 하였다. 피고인은 전 남편의 변명(피고인이 운전)에 부합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였다. 제1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증언거부권을 알았더라도 증언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죄 —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
형사소송법 제148조증언거부권 — 친족 등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60조증언거부권 고지 의무

판례요지: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지 누락만으로 위증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며, 증언 당시 상황, 증언거부권 인지 여부, 고지받았더라도 허위 진술하였을 것이라는 정황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진정한 의사로 진술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 성립을 판단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적극적 허위 진술을 하였고 증언거부권을 알았더라도 같은 증언을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이상, 증언거부권 미고지로 인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무죄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0.2.25. 선고 2007도62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