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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AI 요약
2007도65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1) 쟁점
① 사실상 1인 주주가 회사 자금을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② 불법영득의사 추단 방법, ③ 변론종결 후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해 법원이 반드시 공판을 재개해야 하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나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항소심 변론종결 후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불허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70조 | 공소장변경 허가 요건 |
판례요지: 1인 회사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1인 주주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사용처 증빙 미제출이나 개인 사용 정황이 많은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다.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은 변론종결 전에 한 것에 한하여 허가해야 하며, 변론종결 후의 신청에 대해 법원이 반드시 공판을 재개할 의무는 없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의 횡령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의 변론종결 후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도 적법하다.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도65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