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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 위헌제청

2010. 10. 28.

AI 요약

2007헌가23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 위헌제청

1) 쟁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반민규명법 제2조 제9호가 조사대상자 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특히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 원칙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제청신청인은 1928~1933년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조○태의 증손자로, 반민규명위원회가 조○태의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위헌제청을 받아들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헌재: 결정요지)

조문내용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일반적 인격권 보장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 이루어지면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적 인격권이 제한된다. 사자(死者)에 대한 사회적 명예 훼손은 유족의 인격권도 제한한다. 그러나 ① 입법목적(역사적 진실·민족 정통성 확인)의 정당성, ② 수단의 적합성, ③ 피해의 최소성(반민규명위원회의 중대성 심사, 예외 허용, 의견진술권 보장), ④ 법익 균형성(공익의 중대성 > 인격권 제한)을 모두 충족하여 합헌이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국가기관이 과거 행위를 조사·공개하는 것은 명예형 처벌에 해당하며 헌법 제13조 제1항의 소급처벌 금지·이중처벌 금지에 위반된다.

4) 적용 및 결론

합헌(8:1).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활동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반민규명법 제2조 제9호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소수의견 (있으면)

재판관 조대현 반대의견: 국가기관이 60년 이상 지난 과거 행적을 조사하여 친일반민족행위라고 낙인찍는 것은 명예형벌이며, 현행 헌법에 제헌헌법 제101조와 같은 특별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소급처벌 금지(헌법 제13조 제1항) 위반.

참조: 헌법재판소 2010.10.28. 선고 2007헌가2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