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 개요
위헌제청신청 경위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29조 제2항 |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음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치안유지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운반기구 안에서 전사·순직·공상을 입은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헌법소원심판 청구 가능 |
|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제5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심판 대상은 "법률"임을 명문 규정 |
| 국가배상청구권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29조 제1항) |
결정요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제41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그것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님.
헌법은 전문과 각 개별조항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통일된 가치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이념적·논리적으로는 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규범 상호간의 우열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규정 상호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헌법의 개별규정에 대한 위헌심사는 허용될 수 없음 (헌재 1995. 12. 28. 95헌바3 판례 유지).
(나) 법률조항에 대한 본안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가배상청구권을 헌법 내재적으로 제한하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직접 근거하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같이 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헌재 1995. 12. 28. 95헌바3 판례 유지).
헌법 제29조 제2항에 대한 부분 — 적법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부분 — 본안
최종 주문
재판관 하경철
요지 및 근거
입법 연혁의 문제
헌법 내재적 위헌성
입법목적 소멸
헌법재판소의 심판 가능성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바3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