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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한
AI 요약
2007헌마108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등
1) 쟁점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3회로 제한한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4항이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외국인에게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들이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하여 적법하게 근무하던 중, 사업장 3회 변경 후 더 이상 변경이 불가능하게 되자 직업의 자유 등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헌재: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10조 | 행복추구권 (인간의 권리로서의 기본권주체성 근거) |
| 헌법 제15조 | 직업의 자유 (직장 선택의 자유 포함) |
| 헌법 제75조 | 위임입법의 한계(포괄위임금지) |
결정요지: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과 밀접하여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입법에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며, 3회 변경 허용 + 부득이한 사유 시 추가 허용 등으로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어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시행령조항도 모법 위임범위 내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기각.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소수의견 (있으면)
재판관 목영준·이정미 별개의견: 청구인들에게는 직장 선택의 자유가 아닌 근로계약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된다(별개 근거). 시행령조항에 대해서는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라는 반대의견. 재판관 송두환 반대의견: 시행령조항 위헌. 재판관 김종대 각하의견: 외국인에게 기본권주체성 부정.
참조: 헌법재판소 2011.9.29. 선고 2007헌마108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