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AI 요약
2007헌마1456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별도의 적법요건 판단 설시 없이 본안 판단으로 나아감)
본안 판단
- 이 사건 규칙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규칙조항이 청구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규칙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은 이 사건 규칙조항으로 인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받는 기본권 주체로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의 응시자격 제한 규정임
- 심판대상: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1999. 1. 25. 교육부령 제73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단서 중 "또는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로부터 6월(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
- 관련조문(상세는 3) 표 참조): 같은 규칙 제10조 제3항(장애인 등록자 예외),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ㆍ제2항(재위임 근거)
- 청구인은 2006. 2. 28.경 부산 부흥중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 3. 1.경 부산 장영실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함
- 위 고등학교는 2학년 과정을 수료하고 대학에 진학하면 3학년 전 과정을 이수하지 않아도 졸업할 수 있는 학교임
- 청구인은 2007. 3.경부터 2학년 과정을 수학하다가 이공계열이 아닌 인문계열로 진학하고자 사회탐구영역 등을 선택하여 2008학년도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 고려대학교 등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모두 불합격됨
- 청구인은 위 고등학교에서는 사회과목에 대한 수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탐구영역 등의 내신성적이 불리하여 불합격하였다고 판단하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통하여 대학에 진학하고자 2007. 12. 21.경 위 고등학교에서 퇴학함
- 청구인은 이 사건 규칙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7. 1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은 퇴학 후 2008. 2.경 시험공고가 예정되어 있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규칙조항으로 인해 응시할 수 없게 됨
- 다른 구제절차 경유 여부·침해 사유를 안 날에 관하여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청구인 주장 요지: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이 모법 제54조로부터 위임받은 내용을 재위임하면서 응시자격 제한에 대해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포괄위임하여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하였고, 위 시행령 제98조 제2항의 '학력검정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 방법ㆍ절차만을 의미할 뿐 응시자격 제한사유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규칙조항이 위임범위를 초과함 ②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는 이 사건 규칙조항과 같은 제한이 없는 반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는 제한을 둠으로써 대학 진학의 기회를 박탈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의견: 시행령 제98조 제2항의 위임은 급부행정의 일환으로 행정부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라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아니고, 이 사건 규칙조항은 내신관리 및 조기진학을 위한 검정고시 악용사례 증가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로서 기본권 침해 아님
- 부산광역시교육감 의견: 정규 학교교육과정과 검정고시는 동등 가치의 선택적 제도라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규칙조항은 청소년기 순간적 잘못된 판단을 예방하고 정규 고등학교과정 이수를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상대적 조치로서 기본권 침해 아님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 중 "또는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로부터 6월(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분 | 심판대상조항 —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로부터 6월(공고일 기준)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검정고시 응시자격에서 제외 |
| 헌법 제31조 제1항 | 교육을 받을 권리 —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자유권적 성격) 및 국가에 적극적 배려를 요구할 권리(사회권적 성격)로 구성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권 — 자의적 차별 금지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 심사의 근거 |
| 헌법 제75조 | 법률의 대통령령에 대한 위임 —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할 것을 요구 |
| 헌법 제95조 | 행정각부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의 위임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는 근거(부령에 대한 재위임의 근거) |
|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 관한 모법 조항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 제1항 각 호에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 인정 대상을 정하고(제1호: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제2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력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재위임 |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본안 판단:
-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는 초·중등교육법 제54조의 위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내용을 규정하면서 먼저 제1항 제1호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를 열거하고, 다시 제2항에서 '위 검정고시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한정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에 재위임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98조 제2항은 재위임의 경우에 요청되는 헌법적 기준을 충족함. 또한 이 사건 규칙조항이 위 시행령으로부터 재위임받은 범위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경우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시험이므로 이러한 검정고시의 응시에 있어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할 것이고 그 자격요건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이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 헌법 제95조에는 헌법 제75조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문구가 없으나,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금지의 법리에 반할 뿐 아니라 수권법의 내용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되고, 부령의 제정ㆍ개정절차가 대통령령에 비하여 보다 용이한 점을 고려할 때 재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함(헌재 1996. 2. 29. 94헌마213; 헌재 2003. 12. 18. 2001헌마543 등 참조)
-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헌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의 영역에서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의 기회균등, 즉 취학의 기회 균등 보장을 의미함. 국가는 국민이 여러 사회적ㆍ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재정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취학의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도록 교육시설 및 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부담함(헌재 2005. 11. 24. 2003헌마173 참조). 이 사건 규칙조항과 같이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교육받을 권리 중 자유권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원칙, 즉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함. 기본권 제한 입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방법의 적정성), 완화된 방법을 모색해 제한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고(피해의 최소성), 보호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는 과잉금지원칙이 지켜져야 함(헌재 1992. 12. 24. 92헌가8; 헌재 2004. 8. 26. 2003헌마457 참조). 방법의 적절성 심사는 입법자가 선택한 방법이 최적인가가 아니라 입법목적 달성에 유효한 수단인가에 한정됨(헌재 2006. 7. 27. 2004헌가13; 헌재 2007. 1. 17. 2006헌바3 참조)
- (평등권 침해 여부) 헌법재판소에서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 이외에는 완화된 심사척도인 자의금지원칙에 의하여 심사하면 족함(헌재 1999. 12. 23. 98헌바33; 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적법요건 판단
- 법리: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포섭: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결론: 별도의 적법요건 판단 설시 없이 본안 판단으로 나아감
쟁점 2: 이 사건 규칙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 법리: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됨
- 포섭: 시행령 제98조가 대강을 정하고 특정사항(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범위를 정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에 재위임하였으므로 재위임의 헌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그 재위임 범위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는 응시의 자격요건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의 6월 응시제한은 시행령의 위임범위 안에 속함
- 결론: 이 사건 규칙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함(청구인 주장 이유 없음)
쟁점 3: 이 사건 규칙조항이 청구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 제1항) —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자유권적 권리와, 국가의 적극적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적 권리로 구성. 이 사건 규칙조항은 그 중 자유권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파악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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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의 정당성: 학교교육은 전인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검정고시 제도는 정상적인 교육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인데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경우 정규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내신관리를 위하여 학교를 중퇴하고 상급학교에 조기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 사건 규칙조항은 청소년기에 상급학교의 진학만을 위하여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는 것을 예방하여 고등학교 퇴학자의 응시 증가를 줄이고 정규 학교교육과정의 이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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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단의 적합성: 고등학교를 퇴학한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응시를 제한한다면, 이미 자퇴한 자나 제한에 상관없이 퇴학을 결심한 자에 대하여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으나, 내신관리를 위해 퇴학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퇴 여부를 숙고하게 할 것이므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 중 하나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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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침해의 최소성: 이 사건 규칙조항은 고등학교 퇴학자에 대하여 검정고시 응시기회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연 2회 이상 시행되며(같은 규칙 제8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학된 자는 이 사건 규칙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같은 규칙 제10조 제3항) 등을 감안하면,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퇴학한 지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제한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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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규칙조항에 의하여 제한받는 사익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학력인정을 취득하려는 것에 불과한 반면, 달성하려는 공익은 고등학교 퇴학자의 응시 증가를 예방하고 정규 학교교육과정의 이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훨씬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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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검정고시 응시자격 제한은 교육을 받을 권리 중 자유권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하고, 목적의 정당성ㆍ방법의 적정성ㆍ피해의 최소성ㆍ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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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위 (나) 항목과 같이 이 사건 규칙조항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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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사건 규칙조항은 청구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함
쟁점 4: 이 사건 규칙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나)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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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기준: 이 사건 규칙조항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이 아니고 고등학교 퇴학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만 검정고시 응시 기회를 제한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도 없으므로, 완화된 심사척도인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판단함(심사기준 일반론은 3) 결정요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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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 판단: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은 응시자격의 제한에 관하여 "중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같은 규칙 제5조의2 제1항 단서) 이 사건 규칙조항과 같이 퇴학으로 인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응시하려는 자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응시하려는 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함.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이 사건 규칙조항과 같은 제한을 둔 이유는 정규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다른 이유 없이 오직 대학입학을 위한 내신성적관리를 위해 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응시제한 규정을 두어 자퇴를 억제하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인 반면, 중학교 재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내신성적관리를 위해 학교를 중퇴할 가능성은 비교적 높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의 경우 응시제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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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평등위반 여부 심사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 이외에는 완화된 자의금지원칙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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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이 사건 규칙조항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이 아니고 일시적 제한에 불과하여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되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와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사이의 차별은 내신관리를 위한 자퇴ㆍ조기진학 악용 방지라는 목적과 중학교 재학생의 낮은 중퇴 가능성이라는 사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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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응시하려는 청구인을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응시하려는 자와 차별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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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함
5) 반대의견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 이 사건 규칙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였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봄
쟁점: 이 사건 규칙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 제1항)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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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규칙조항의 입법목적은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고등학교를 자진 퇴학하려는 자의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정규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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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단의 적합성: 내신성적관리를 위하여 자진 퇴학하려는 자가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6월간 금지한다고 하여 자퇴의사를 철회하거나 억제할 가능성이 없고, 실제로 이 사건 규칙조항으로 자퇴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실증적 자료도 없음. 오히려 응시제한 때문에 시험공고일로부터 6월 이전에 자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정규교육과정 이탈시기가 더 빨라지는 모순이 발생하여,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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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침해의 최소성: 내신관리를 위한 자퇴를 예방ㆍ억제하려면 대학입시 내신성적 반영방식 재검토, 학교교육과 대학입시제도간 합리적 관계 설정 등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검토 없이 단순히 검정고시 응시자격만을 제한하는 것은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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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익의 균형성: 청구인과 같은 고등학교 자퇴생은 자퇴 이후 6월 이내에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는 반면, 이 사건 응시제한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효과는 불분명하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고 예상되므로 기본권제한은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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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기본권 제한 입법은 목적의 정당성ㆍ수단의 적합성ㆍ침해의 최소성ㆍ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함(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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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위 (나) 항목과 같이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수단의 적합성ㆍ침해의 최소성ㆍ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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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사건 규칙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
참조: 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7헌마145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