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AI 요약
2007헌바144 민법 제1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심판대상 재구성 문제: 청구인은 제1113조 제1항과 제1114조를 심판대상으로 청구하였으나, 실제 다투는 부분·당해사건 법원 적용조항과 일치하는지, 헌재가 심판대상을 재구성할 수 있는지
- 재판의 전제성 구비 여부: 법무부장관은 제1113조 제1항이 평가시기를 직접 규율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없고, 제1114조도 청구인이 공동상속인이어서 제1008조가 적용될 뿐 적용 여지가 없어 전제성이 없다고 주장
- 법률 해석·적용으로 구체화된 규범내용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지
본안 판단
- 민법 제1113조 제1항 중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는 부분(이 사건 가산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 이 사건 가산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이 사건 준용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 이 사건 준용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2) 사실관계
- 임○관(이하 망인)이 2006. 4. 10. 사망하여 아들인 청구인과 딸 임○자, 임□자, 임○남, 임○란, 임△자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고, 이들의 상속분은 각 6분의 1
- 청구인은 망인으로부터 별지 제1·2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1990. 9. 7.자 및 2006. 3.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부산광역시가 2004. 5. 28. 망인에게 지급한 협의취득보상금 132,815,000원도 증여받음(이 부동산들과 보상금을 합하여 이 사건 증여재산)
- 별지 제2부동산 목록 1 내지 11 기재 각 부동산은 청구인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부산광역시가 협의취득하였는데, 상속개시시의 위 각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644,414,670원
- 임○자·임□자·임○남·임○란이 부산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2006가합17563, 17570 병합) 2007. 5. 16. 원고 승소판결을 받자, 청구인이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함(2007나11132, 11149 병합) - 이 항소심이 당해사건
- 당해사건 소송계속 중 청구인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의해 처분·수용된 증여재산도 상속개시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과, 제1114조에 의해 공동상속인의 증여재산을 시기 불문 산입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함(2007카기169)
- 부산고등법원이 2007. 11. 23.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2007. 12.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심판대상조항: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 청구인 주장 요지: 사유재산권·사적자치의 원칙상 수증자의 처분 자유도 보장돼야 하는데, 처분·수용된 경우도 상속개시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가치 폭등 시 수증자가 얻은 이익보다 많은 이익을 유류분권리자가 취득해 공평원칙에 위배되며, 제1114조 단서 해석상 시기·시점 불문 모든 증여재산 산입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것
- 법원의 기각이유 요지: 유류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확정되므로 평가 기준시도 상속개시시가 합리적이고, 가액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수증자가 이용기회를 배타적으로 누린 점을 참작하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
- 법무부장관 의견 요지: (적법요건) 제1113조 제1항은 평가시기를 직접 규율하지 않고, 제1114조도 청구인이 공동상속인이라 적용 여지 없어 각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각하되어야 함. (본안) 유류분제도의 실효성·법적 안정성, 차별취급의 합리성상 합헌이라는 것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의 산정) | 상속개시시 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액 가산, 채무 전액 공제해 산정 - 이 사건 가산조항(심판대상) |
| 민법 제1118조 (준용규정) 중 제1008조 준용부분 |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 - 이 사건 준용조항(심판대상). 제1008조는 증여·유증 받은 자의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부족한 때 그 한도에서 상속분 인정 |
|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형제자매는 1/3 |
| 민법 제1114조 (산입될 증여) | 상속개시 전 1년간 증여에 한해 산정,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 것도 산입 |
|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 제1114조 증여·유증으로 유류분 부족 시 그 한도에서 반환청구 가능 |
| 재산권 (헌법 제23조 제1항) | 사유재산제도 보장, 헌법 제37조 제2항 요건 없이는 제한 불가 |
| 평등권 (헌법 제11조) |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자의적 차별 금지 |
| 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 | 다른 개별 기본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 |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법률의 위헌성 판단에는 그 법률의 해석·적용범위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도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여해야 하고, 법원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 여부도 헌법재판소의 판단대상이 됨(헌재 1995. 5. 25. 91헌바20 등 참조). 이에 따라 심판대상을 제1113조 제1항 중 가산 부분 및 제1114조가 아닌 제1118조·제1008조 준용부분으로 변경함
- 본안 판단:
- (심사기준, 가산조항·준용조항 공통)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나,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 입법한계를 일탈하면 위헌임(헌재 1998. 8. 27. 96헌가22등 참조)
- 이 사건 가산조항(재산권): 유류분제도는 재산처분·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유족 생존권 보호와 상속재산형성 기여·기대 보장을 도모하는 입법취지가 있고, 가산되는 증여재산 가액을 상속개시시 기준으로 평가함에 정당성·합리성이 인정됨. 수증자가 처분·수용 이용기회를 누리는 점, 가액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점, 평가시기 개별화 시 형평 문제, 기여분 산정시기(제1008조의2)와 일치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 할 수 없음
- 이 사건 가산조항(평등권) 심사기준: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중대한 기본권 제한이 초래되는 경우는 엄격심사, 그 외는 완화된 심사척도 적용(헌재 2002. 10. 31. 2001헌바59 참조). 재산권의 일부 제한 문제이므로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차별취급의 존재·자의성 여부를 심사
- 이 사건 가산조항(평등권) 판단: 수증자와 유류분권리자는 입법취지상 본질적으로 동일 비교집단이라 할 수 없고, 가사 동일 집단으로 보더라도 수증자가 얻은 이익보다 많은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는 가산조항이 아닌 상속개시시 가액 상승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불합리한 차별이 아님
- 행복추구권: 다른 개별 기본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므로 재산권 침해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독자적 판단 불요(헌재 2002. 8. 29. 2000헌가5등 참조)
- 이 사건 준용조항(재산권): 제1118조·제1008조 준용으로 공동상속인인 수증자의 특별수익 생전증여는 시기·해의 불문 모두 기초재산에 산입됨. 공동상속인들 사이 공평을 기하기 위해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려는 취지로서 정당성·합리성이 인정됨. 대법원이 특별수익 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점(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반환청구 범위가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로 제한되는 점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 할 수 없음
- 이 사건 준용조항(평등권) 판단: 수증자와 유류분권리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 볼 수 없음. 공동상속인인 수증자와 그 아닌 수증자는 동일 비교집단이나, 전자의 수증재산은 상속분의 선급 성격이 있어 시기·해의 불문 산입함이 타당한 반면, 후자를 무제한 산입하면 거래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므로 달리 취급함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 행복추구권: 재산권 침해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독자적 판단 불요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심판대상 재구성 및 재판의 전제성(적법요건)
- 법리: 법률의 위헌성 판단에는 그 해석·적용범위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도 법률 해석·적용에 관여할 수 있고, 법원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규범내용의 위헌 여부도 판단대상이 됨
- 포섭: 청구인은 애초 제1113조 제1항·제1114조를 심판대상으로 청구했으나, 제1113조 제1항 중 실제 다투는 부분은 가산 부분에 한정되고, 대법원이 제1114조가 아닌 제1118조·제1008조를 적용해 공동상속인 증여재산을 시기 불문 산입해 온 해석(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등)에 따라 당해 법원(부산고등법원)도 동일하게 적용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을 제1113조 제1항 중 가산 부분 및 제1118조 중 제1008조 준용부분으로 변경함
- 결론: 재구성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 등 적법요건이 구비되어 본안 판단에 나아감
쟁점 2: 이 사건 가산조항의 재산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평가시기를 상속개시시로 정함에 따른 수증자의 재산권 제한
(나)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
-
(1) 심사기준: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나,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는 경우에는 위헌
-
(2) 구체적 판단: 유류분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평가시기를 상속개시시로 하는 것에 정당성·합리성이 인정되고, 수증자가 처분·수용 이용기회를 누리는 점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 할 수 없음(상세 근거는 3) 결정요지 참조)
-
법리: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였는지가 심사기준이며, 유류분제도는 재산처분의 자유·유언의 자유 보장과 유족 생존권 보호·상속재산형성 기여 보장을 함께 도모하는 제도임
-
포섭: 청구인이 증여받은 별지 제2부동산 목록 1 내지 11 기재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부산광역시가 협의취득했는데, 상속개시시(2006. 4. 10.) 시가 합계 644,414,670원으로 평가되어 기초재산에 가산됨. 상속개시시 기준으로 처분 후 가치 상승분까지 가산되나, 청구인이 처분대금·보상금(132,815,000원)의 이용기회를 배타적으로 누려온 점, 가액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은 아님
-
결론: 이 사건 가산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쟁점 3: 이 사건 가산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
- 법리: 재산권의 일부 제한이 문제되는 경우이므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며, 심사요건은 차별취급의 존재 여부와 그 자의성 여부임
- 포섭: 청구인(수증자)과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임○자 등(유류분권리자)은 유류분제도의 목적상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 할 수 없고, 가사 동일 집단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처분·수용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시에 상승한 것은 가산조항 자체가 아닌 우연한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차별이 아님
- 결론: 이 사건 가산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쟁점 4: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가산조항 관련)
- 법리: 행복추구권은 다른 개별적 기본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됨
- 포섭: 이 사건은 재산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므로 행복추구권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음
- 결론: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함
쟁점 5: 이 사건 준용조항의 재산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 - 공동상속인인 수증자의 증여재산을 시기·해의 불문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함에 따른 재산권 제한
(나)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
-
(1) 심사기준: 상속제도·상속권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나, 입법형성권의 자의적 행사로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면 위헌
-
(2) 구체적 판단: 유류분권리자 보호와 공동상속인 상호간 공평이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합리성이 인정되고, 수증재산은 상속분의 선급 성격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지 않음(상세 근거는 3) 결정요지 참조)
-
법리: 이 사건 가산조항과 동일하게 입법형성권의 자의적 행사·기본권제한 입법한계 일탈 여부가 심사기준이고, 이 사건 준용조항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는 취지임
-
포섭: 청구인은 망인의 아들로서 공동상속인이고, 1990. 9. 7.자 증여 부동산은 1년을 훨씬 경과, 2006. 3. 15.자 증여 부동산은 1년 이내인데, 제1118조·제1008조 준용에 의해 시기·해의 불문 이 사건 증여재산 전부가 기초재산에 산입됨. 이는 증여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임○자 등)과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에 따라 특별수익 범위가 합리적으로 제한되므로 산입 범위가 불합리하게 확대되는 것은 아님
-
결론: 이 사건 준용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쟁점 6: 이 사건 준용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
- 법리: 완화된 심사기준상 차별취급의 존재 여부와 자의성 여부가 심사요건이고, 공동상속인인 수증자와 공동상속인이 아닌 수증자는 모두 증여를 받은 자라는 점에서 동일 비교집단이나, 전자의 수증재산은 상속분의 선급 성격을 가짐
- 포섭: 청구인은 공동상속인인 수증자로서, 공동상속인이 아닌 수증자(제3자)와 달리 시기·해의 불문 이 사건 증여재산 전부가 산입되는 불이익을 받으나, 수증재산이 상속분의 선급으로 참작될 필요가 있는 반면 제3자 수증재산의 무제한 산입은 거래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므로 달리 취급함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 결론: 이 사건 준용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쟁점 7: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준용조항 관련)
-
법리: 행복추구권은 다른 개별적 기본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됨
-
포섭: 이 사건은 재산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므로 행복추구권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음
-
결론: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함
-
최종 결론: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3조 제1항 중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는 부분 및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5) 반대의견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송두환의 한정위헌의견
(가) 사유재산 처분의 자유와 상속제도
- 재산권은 기본권으로 보장되고(헌법 제23조 제1항 전문), 사유재산 처분의 자유는 유상·무상, 생전·사인처분 불문 인정됨. 피상속인 처분재산은 상속대상에서 벗어나고, 처분권이 상속권보다 우선함
(나)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분 조정
- 민법 제1008조는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해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배정상속분에서 수증재산을 공제하되 초과분까지 반환시키는 것은 아님.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처럼 생전 처분재산까지 상속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상속제도의 본질을 벗어남
(다) 유류분의 보호
- 유류분은 잉여유산에 상속개시 전 1년간 증여재산과 해의에 의한 증여재산(산입재산)을 합산 산정하며(제1113조, 제1114조), 배정상속분이 유류분에 미달하는 한도에서 반환청구가 가능함(제1115조)
(라) 유류분 청구로 인한 타인의 기본권 침해
-
유류분 청구는 그 한도에서 재산처분권·수증자 재산권을 사후적으로 침해하므로, 민법은 유류분 한도를 법정상속분 1/2·1/3로 제한하고(제1112조), 산입재산 범위를 상속개시 전 1년간·해의에 의한 증여로 제한하며(제1114조, 제1115조), 공동상속인은 수증재산이 유류분에 미달하는 한도에서만 유류분을 인정함(제1118조, 제1008조)
-
법리: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한 취지는 잉여유산과 제1114조 산입재산을 합쳐 산출한 유류분에서 수증재산을 공제하고 부족분만 청구를 인정하라는 것이지, 제1113조에 합산되는 산입재산 범위 자체에 시기·해의 불문 모든 증여를 포함시키라는 취지가 아님. 산입재산은 제1114조가 정한 상속개시 전 1년간·해의에 의한 증여로 한정되어야 함
-
포섭: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은 공동상속인의 증여·유증을 시기·해의 불문 전부 산입시키는데, 청구인이 1990. 9. 7.자로 증여받은 부동산은 상속개시일(2006. 4. 10.)로부터 1년을 훨씬 경과했음에도 위 판례에 따르면 산입되어, 제1114조의 시적 제한을 무시하고 산정·반환청구 범위를 확대해 망인의 재산처분권과 청구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함
-
결론: 대법원 판례처럼 제1114조에 불구하고 시기·해의 불문 모두 산입시키는 해석은 헌법 제23조 제1항 전문과 제37조 제2항에 위반됨(법률해석에 대한 한정위헌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 자체 합헌이라는 다수의견 결론에는 이르지 아니함)
참조: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