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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0. 4. 29.

AI 요약

2007헌바144 민법 제1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 쟁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증여재산을 상속개시시 가액으로 평가하여 가산하는 민법 제1113조 제1항 및 공동상속인의 증여재산을 기간 불문하고 산입하는 민법 제1118조·제1008조 준용이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1990년 및 2006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일부 부동산은 타인에게 매도·수용되었다.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처분된 부동산도 상속개시시 가액으로 평가·산입하자, 관련 법조항의 위헌을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헌재: 결정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1113조 제1항유류분 산정 = 상속개시시 재산 + 증여재산(상속개시시 가액) - 채무
민법 제1118조·제1008조공동상속인의 증여재산은 시기 불문 기초재산 산입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

결정요지: ① 가산조항: 유류분은 상속개시시 확정되므로 증여재산 평가도 상속개시시가 합리적. 처분·수용 여부 불문하고 동일 기준 적용은 법적 안정성 도모, 현저히 자의적이지 않음. 재산권 침해 없음. ② 준용조항: 공동상속인 수증자의 증여는 상속분의 선급이므로 기간 제한 없이 산입이 타당. 법익 균형·합리적 이유 있어 평등권 침해 없음.

4) 적용 및 결론

합헌. 민법 제1113조 제1항의 증여재산 가산부분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 준용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소수의견 (있으면)

재판관 조대현·송두환 한정위헌의견: 공동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산입재산 범위는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 1년간 증여재산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대법원 판례처럼 모든 증여를 산입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과 수증자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 제23조·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0.4.29. 선고 2007헌바14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