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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위헌소원

2009. 3. 26.

AI 요약

2007헌바72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서, 당해사건(대법원 2007도2598 공직선거법위반ㆍ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의 존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재판의 전제성,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및 그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 여부

본안 판단

  •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1항 중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부분(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ㆍ'공표' 등 구성요건의 불확정성으로 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05. 4. 30. 영천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영천시장으로 재직하던 중, 재직기간 중인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당 영천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임
  • 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문언: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 등ㆍ재산ㆍ인격ㆍ행위ㆍ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청구인은 청구인이 다투는 부분을 위 제1항 중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부분으로 한정함
  • 청구인은 2006. 5. 15.경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를 함에 있어 차명계좌로 보유하고 있던 금 184,775,885원을 누락시킨 채 허위기재된 재산신고서를 제출하고,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여 선거구민 44,550부에 배포되도록 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음
  • 청구인은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2007도2598)함과 아울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2007초기169)을 함
  • 대법원은 2007. 6. 28. 위 상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함
  • 청구인은 2007. 7.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 주장 요지: ① '재산'이라는 문언이 경제적 가치를 가진 모든 유ㆍ무형의 것을 포괄하여 수범자의 예측이 곤란함, ②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의 형식이 불명확하고 선거공보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 시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2호와 중복 적용되는 모순이 발생함, ③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이 주관적 표지인지 객관적 표지인지 불명확하고 사회적 풍토ㆍ유권자 의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지나치게 추상적ㆍ모호함
  • 대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재산'ㆍ'유리하도록'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부분은 공직자윤리법상 등록대상재산 기준 등에 의하여 통상의 해석방법으로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 등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 법무부장관의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재산'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등록재산을 기준으로 충분히 해석 가능하고,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은 책자형ㆍ전단형 선거공보를 전형적 예로 포함하며, '유리하도록'은 선거인들이 후보자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내려 당선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으면 충족되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 심판대상조항)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헌법 제13조 제1항)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은 수범자가 금지ㆍ허용되는 행위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하여야 한다는 원칙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12항후보자등록 신청 시 공직자윤리법상 등록대상재산 신고서 제출 의무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류 공개의무
공직선거법 제65조 제1항, 제7항 제1호후보자의 책자형(전단형) 선거공보 작성 및 재산상황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게재의무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2호선거공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10조의2 제1항등록의무자의 범위 및 등록대상재산의 종류ㆍ범위,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신고ㆍ공개 의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 제6항후보자등록서류의 공개방법(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등)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본안 판단: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인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는 후보자에 관한 정확한 판단자료가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필요함
    •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헌재 1997. 3. 27. 95헌가17, 판례집 9-1, 219, 232)
    • 법치국가 원리의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요구되는 것으로, 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없고 법 집행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함(헌재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41-342)
    •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그렇지 않으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정형적이 되어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됨
    • 자의(恣意)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더라도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그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야 함(헌재 1993. 3. 11. 92헌바33, 판례집 5-1, 29, 47-48; 헌재 1994. 7. 29. 93헌가4등, 판례집 6-2, 15, 32-33; 헌재 1995. 5. 25. 93헌바23, 판례집 7-1, 638, 647-648; 헌재 2000. 11. 30. 99헌바95, 판례집 12-2, 298, 310; 헌재 2002. 4. 25. 2001헌바26, 판례집 14-1, 301, 321-322)
    • '재산' 부분: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상의 관련조문에 의하여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등록ㆍ공개하여야 하는 재산의 대상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상 '재산'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여 선거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줄만한 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통상의 수범자가 예측할 수 있고 법집행당국의 자의적 집행 가능성도 없음
    • '선전문서' 부분: 후보자의 경력ㆍ정견ㆍ인사 등의 내용과 사진ㆍ기호 따위를 적은 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책자형 선거공보 역시 이에 해당됨
    • '기타의 방법으로' 부분: 예시적 입법형식에 있어서는 예시한 구체적 사례들이 그 자체로 일반조항 해석의 판단지침을 내포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일반조항 자체가 그러한 구체적 예시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어야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헌재 2000. 4. 27. 98헌바95, 판례집 12-1, 508, 532-535; 헌재 2002. 6. 27. 2001헌바70, 판례집 14-1, 601, 608).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는 모두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공통 표지를 가지므로, '기타의 방법'은 이에 준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됨
    •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부분: 선거인들이 그 후보자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내려 당선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도록 할 의도라는 뜻으로서, 주관적 요소인 당선 목적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객관적으로 후보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 '허위의 사실'ㆍ'공표' 부분: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로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고,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294 판결 참조). 공표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함(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2호와의 중복적용 문제: 위 조항은 단순한 허위 기재 행위를 벌하는 규정이고, 그러한 행위가 당선의 목적을 가지고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어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8 판결) 두 조항의 적용범위가 구별되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관련 공직선거법조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더라도 누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적법요건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서의 적법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당해 소송사건이 계속 중이어야 하고,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고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포섭: 청구인은 대법원 2007도2598 사건(공직선거법위반ㆍ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으로 상고심 계속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2007초기169)을 하였고, 대법원이 2007. 6. 28. 상고기각과 동시에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2007. 7.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다만 이 부분에 관한 헌재의 별도 설시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결론: 재판부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가 결정을 선고한 점에 비추어 적법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취급됨

쟁점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은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더라도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ㆍ정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하고,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요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 명확성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님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재산'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ㆍ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등에 의하여 등록대상재산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 그 범위를 예측할 수 있고, '선전문서'는 후보자의 경력ㆍ정견ㆍ인사 등을 적은 문서로서 청구인이 실제 제작ㆍ배포한 책자형 선거공보가 이에 해당하며, '기타의 방법으로'는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에 준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 해석되고,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은 청구인이 재산신고서에 차명계좌 보유재산 184,775,885원을 누락시켜 허위기재하고 이를 선거공보로 배포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포섭되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2호는 단순 허위기재를,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를 규율하여 양자의 적용범위가 구별됨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 최종 결론: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1항 중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7헌바7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