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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위헌소원
AI 요약
2007헌바7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헌소원
1) 쟁점
당선 목적으로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영천시장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차명계좌 보유금을 누락한 허위 재산신고서를 제출하고 선거공보에 배포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해당 조항의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헌재: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13조 제1항 | 죄형법정주의 |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 허위사실공표죄 |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재산'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등록대상재산을 기준으로 예측가능하며, '선전문서'는 후보자의 경력·정견 등을 적은 문서, '기타의 방법'은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은 객관적으로 후보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 가능하다.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더라도 누구나 금지되는 행위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합헌(전원일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09.3.26. 선고 2007헌바7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