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AI 요약
2008다23729 손해배상(기)
1) 쟁점
기존 건물에 의해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피해건물에 가해건물이 신축된 경우 ① 수인한도 판단기준, ② 기존 건물 소유자의 책임 범위, ③ 기존 건물의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데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2) 사실관계
피고 1이 이 사건 대지 위에 기존 2층 주택을 철거하고 4층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였다. 이미 기존 2층 주택 옆에는 타인 소유의 5층 건물(인접 5층 건물)이 신축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북쪽 인접한 피해건물들의 일조량이 이미 극도로 감소한 상태였다. 신축 후 피해건물들의 일조시간이 추가로 감소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헌재: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2조 |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 민법 제393조 | 손해배상의 범위 |
판결요지: [1] 피해건물이 이미 기존 건물에 의해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동짓날 기준 합계 4시간·연속 2시간 미달이더라도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의 정도·비율·겹치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2] 기존 건물의 일조방해가 수인한도 내였으나 이후 인접건물 신축으로 결합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한 경우, 피해자는 기존 건물 소유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기존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을 철거·신축하더라도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 범위 내에서는 책임 없다. [3] 기존 건물의 기여 부분에 대해 신축건물 소유자에게 전부 부담시키거나 피해자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양자 사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1의 선정자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기존 인접 건물로 수인한도를 이미 초과한 상태였으므로, 신축으로 인한 추가 손해만큼 책임 인정 가능성 심리 필요). 나머지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0.6.24. 선고 2008다237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