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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등
AI 요약
2008다3022 건물명도등
1) 쟁점
① 선행자백의 성립요건, ②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승계 이전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1(임대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원고 2, 3에게 양도하였다. 피고는 원고 1에게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다. 원고 2, 3은 원고 1이 기보유하던 연체차임(승계 전 발생분)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고 명도를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헌재: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288조 | 재판상 자백 (선행자백) |
| 민법 제450조 | 채권양도의 통지 |
| 민법 제640조 |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 임대인 지위 승계 |
판결요지: [1] 선행자백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자진하여 진술한 후 상대방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양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여야 성립한다.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경우 적법히 취소할 수 있다. [2]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은 승계 이전에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을 별도의 채권양도 없이는 취득하지 못하므로, 승계 이전의 연체차임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양수인이 자신의 해지권을 행사하려면 승계 이후의 연체차임이 3기 이상에 달해야 한다. 다만, 승계 이후에도 3기 이상 연체가 있었으므로 명도의무는 면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상고 기각. 원심이 법리오해를 하였으나(승계 전 연체차임으로 해지 인정한 부분), 승계 이후의 연체차임 3기 이상으로도 해지권이 존재하므로 결론에 영향 없음.
참조: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다30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