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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무효등
AI 요약
2008다37193 분할합병무효등
1) 쟁점
①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주주총회결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② 소수주주 소집통지 누락의 하자가 부존재인지 취소사유인지, ③ 하자 보완 불가 시 재량기각 가능 여부, ④ 주식양도의 반사회질서 행위 해당 여부, ⑤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 거절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피고 이랜드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해소를 위해 피고 이랜드월드와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소수주주(원고 1 등, 발행주식 9.22%)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 원고 세이브존은 분쟁 발생 후 원고 1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고 분할합병무효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헌재: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상법 제363조 | 주주총회 소집통지 |
| 상법 제380조 |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 확인의 소 |
| 상법 제530조의11·제240조·제189조 | 분할합병무효의 소·재량기각 준용 |
| 상법 제335조 제1항 | 주식양도 자유 |
| 상법 제396조 제2항 |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 |
판결요지: [1] 주주총회결의 자체 존재는 회사가, 부존재에 이르는 중대한 하자는 주주가 각각 증명책임 부담. [2] 발행주식 9.22% 소수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은 결의 취소사유이지 부존재 사유가 아님. [3]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어도 회사 현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재량기각 가능. [4] 회사와 경쟁관계나 분쟁 중 경영간섭 목적자에 대한 주식양도라도 그것만으로 반사회질서 행위 아님. [5] 정당한 목적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 없으면 주주명부 열람등사 거절 불가; 정당한 목적 없음의 증명책임은 회사.
4) 적용 및 결론
상고 모두 기각. 투하자본 이미 회수(주식매도)하고 분할합병 무효 시 당사자에게 이익 없으므로 재량기각.
참조: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다371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