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손해배상금(조합 탈퇴 정산과 기망행위 손해액)
AI 요약
2008다41529 손해배상금
1) 쟁점
① 조합원 탈퇴 시 탈퇴로 인한 계산방법 및 지분비율 산정기준, ② 탈퇴자가 출자가액에 비례한 지분비율로 조합재산을 반환받은 후 출자가액 중 일부가 기망행위에 의한 것임이 드러난 경우 손해액 산정방법.
2)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에게 바지선 구입대금이 2억 2천만원이라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7,500만원을 동업자금으로 받았다(실제 1억 2천만원). 원고는 수리비 명목 등 추가 출자하여 총 1억 3,500만원을 투자하였다. 이후 동업을 정산하면서 소외인으로부터 1억 2,000만원을 돌려받고 동업관계를 종료하였다. 이후 피고가 사기죄로 유죄 확정되자 원고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헌재: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711조 | 조합원 출자가액 비례 손익분배 |
| 민법 제719조 제1항·제2항 | 탈퇴자와 잔존자의 탈퇴 계산방법 |
| 민법 제393조·제763조 | 손해배상 범위 |
판결요지: [1] 조합원 탈퇴 시 탈퇴로 인한 계산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각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지분비율 산정. [2] 탈퇴자가 출자가액 비례 지분비율에 따라 반환받은 후 기망행위 부분이 드러난 경우,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액 = 기망행위로 인한 출자부분(ㄱ) - {실제 반환액(ㄴ) - 기망행위 없었을 경우 지분비율에 따른 반환액(ㄷ)}. 이중변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과다 반환받은 부분을 공제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원심은 손해액 산정 시 탈퇴정산 반환금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법리오해.
참조: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다415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