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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2009. 1. 15.

AI 요약

2008다58367 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의사능력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① 의사능력 인정 기준, ② 민법 제141조 단서(무능력자 현존이익 한도 반환)의 유추적용 여부 및 이익현존 입증책임, ③ 현존이익의 범위와 동시이행 관계.

2) 사실관계

정신지체(지능 64)로 의사소통이 극히 제한된 원고가, 지인 소외 1이 원고를 대신해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서명하고 대출금 5,000만 원을 수령하여 아들 소외 2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계약 무효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141조 단서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
민법 제748조부당이득 수익자의 반환범위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판례요지:

  •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으로, 그 법률행위에 특별한 법률적 의미·효과가 있으면 그것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능력 유무는 구체적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2] 민법 제141조 단서는 의사능력 흠결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금전 이득의 현존은 추정되므로, 이익이 현존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의사무능력자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 [3] 대출금이 소외 1·2에게 귀속되어 소비되었더라도, 원고에게 그들에 대한 대여금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현존하는 이상 그 채권 양도를 구할 수 있고, 채권양도의무와 근저당권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현존이익 부재를 전제로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을 배척한 것은 법리오해이다. 대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다583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