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 |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시행일 후에도 구법의 규정 적용 |
| 구 민법 제999조 제2항(개정 전) |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 |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위헌결정의 불소급효 원칙 |
| 조선민사령 | 상속에 관한 사항은 관습에 의함 |
판례요지
관습법의 의의 및 효력 요건: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며, 법원(法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짐. 다만,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함. 이에 반하는 사회생활규범은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상속 개시일로부터 20년 경과 시 소멸" 관습의 관습법 효력 부정: 위 관습을 적용하면 20년 경과 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을 때 침해행위와 동시에 진정상속인은 권리를 잃고 구제받을 수 없게 됨. 이는 ① 소유권은 원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권리의 속성에 반하고, ② 진정상속인으로 하여금 참칭상속인에 의한 재산권침해를 사실상 방어할 수 없게 만들어 불합리하며, ③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이 없음. 따라서 위 관습에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기존 대법원 판례 변경: 위 관습에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1392 판결, 1991. 4. 26. 선고 91다5792 판결, 1998. 4. 24. 선고 96다8079 판결 등을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함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1. 7. 19. 선고 99헌바9·26·84 등)의 효력은 당해 사건뿐 아니라, 위헌결정 전에 위헌여부심판제청 또는 신청을 한 사건, 당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침. 따라서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구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부분을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위법함
대법관 서성, 조무제, 유지담, 윤재식, 배기원의 반대의견
대법관 조무제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대법원 2002. 7. 5. 선고 2001다487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