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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AI 요약
2008다74963 대여금
1) 쟁점
회사분할 시 ①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의 '출자한 재산'의 의미, ② 신설회사의 연대책임이 배제된 경우 개별최고 누락의 효과.
2) 사실관계
주식회사 대우가 2000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건설부문(대우건설)과 무역부문(대우인터내셔널)을 신설하는 인적분할을 결의하면서, 신설회사는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 승계하고 분할회사의 다른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였다. 원고 대우자동차판매는 대우에 국공채를 대여하였는데, 피고들이 개별 최고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연대책임을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 분할 시 신설·존속 회사의 연대책임 원칙 |
|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 부담하는 분할책임 특약 |
| 상법 제527조의5 제1항 | 채권자보호절차 |
판례요지:
- [1] '출자한 재산'이란 특정재산이 아니라 조직적 일체성을 가진 영업, 즉 특정 영업과 그에 필요한 재산을 의미한다. 이 사건 국공채 반환채무는 무역영업과 관련된 채무가 아니어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개별최고 누락 시 연대책임이 부활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권자가 회사분할에 관여하고 미리 알고 있었으며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최고 누락만으로 연대책임이 부활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는 기업개선작업에 참여하여 연대책임 배제 분할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으므로, 개별최고 누락에도 피고들의 연대책임이 부활하지 않는다.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0.2.25. 선고 2008다749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