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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

2009. 2. 26.

AI 요약

2008다76556 채권자대위

1) 쟁점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 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적극재산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국가(조세채권자)가 조세채납자 소외인의 처(피고)에 대한 가등기말소를 구하기 위해 소외인을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였다. 소외인 보유 부동산의 공시지가 합계(약 8,400만 원)가 조세채납액(약 6,377만 원)을 초과하였으나, 모든 부동산에 친인척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가 경료된 상태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판례요지: 채권자대위의 요건으로서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한다.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소외인 소유 모든 부동산에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담보가등기 해당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이상 적극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무자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파기환송.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다765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