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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위반
AI 요약
2008도1237 통신비밀보호법위반
1) 쟁점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녹취시스템을 통해 통화내용을 녹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강원랜드가 골프장 예약전용 전화선에 녹취시스템을 설치하여 예약담당직원과 고객 간의 골프장 예약 통화내용을 녹취하였다. 검사는 이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 전기통신 감청 금지 |
판례요지:
- [1] '전기통신의 감청'이란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통신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강원랜드는 골프장 운영주체로서 예약전화의 당사자이므로, 예약전용 전화선에 설치한 녹취시스템을 통한 녹취는 당사자 일방의 녹음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강원랜드는 이 사건 전화통화의 당사자로서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12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