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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08. 5. 15.

AI 요약

2008도28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쟁점

①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의 혼합주의 원칙(구법 하 소송행위의 효력), ② 구법 제312조 제1항의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의 의미 및 진정성립 번복 요건.

2) 사실관계

검사는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신법) 시행 전 적법하게 진행된 제1심 증거조사 결과(피의자신문조서)를 항소심에서 다시 문제 삼았다. 피고인은 조서 일부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다가, 이후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사소송법 부칙(2007. 6. 1.) 제2조개정법 시행 전 소송행위의 효력 유지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판례요지:

  • [1]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는 혼합주의를 채택: 구법 당시 적법하게 진행된 소송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하되 신법 시행 후 소송절차에는 신법 적용. 항소심이 신법 시행을 이유로 구법 하 적법한 제1심 증거조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2]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이란 공판절차에서 당사자로서 법관에게 행하는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진술이다. 피고인이 진정성립을 부인한 이상, 이후 피고인신문·공동피고인 증언 과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더라도,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것임이 분명히 확인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의 증언 과정 진술만으로는 진정성립 부인의 번복으로 볼 수 없어 조서 일부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28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