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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 위헌확인

AI 요약

2008헌마454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 위헌확인

1) 쟁점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05:00~22:00(고등학생 23:00)으로 제한한 부산시 조례 제9조가 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자녀교육권·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② 타 지역 주민 및 타 사교육 주체에 비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고등학생 및 그 학부모인 청구인들과 학원 운영자가, 부산광역시 조례가 교습시간을 제한하여 기본권을 침해하고 타 지역·타 사교육 주체와 비교하여 차별이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헌법 제10조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헌법 제11조평등권
헌법 제15조직업의 자유
학원법 제16조 제2항교습시간 조례위임 근거

결정요지:

  • 가. 입법목적(학생 건강·학교교육 정상화·학부모 부담 경감)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며, 심야에 한하여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피해최소성 충족. 제한되는 사익(심야 교습 금지)이 공익(학생 건강·학교교육 충실화)보다 크다고 볼 수 없어 법익균형성도 충족. 기본권 침해 없음.
  • 나. 조례 규제가 지역별로 달라지는 것은 자치입법권 인정의 당연한 결과이므로 평등권 침해 없음.
  • 다. 교육방송은 학원과 동일한 지위가 아니고, 개인과외교습·인터넷 강좌의 심야교습 폐해가 학원보다 적으므로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청구 기각. (재판관 5인 다수의견, 4인 반대의견)

5) 반대의견

재판관 조대현, 김희옥, 이동흡, 송두환: 심야교습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 아니고, 부산시의 교습시간이 사실상 학원교습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비례원칙에 반하며, 타 지역·타 사교육 주체에 비한 차별도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09.10.29. 2008헌마45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