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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확인

AI 요약

2008헌마57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확인

1) 쟁점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에게 재건축 불참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인정한 도시정비법 제39조가 ①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② 재건축 참가자에 비해 불참자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서울 노원구 재건축 정비구역 내 상가건물 소유자인 청구인들이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매도청구권이 재산권·행복추구권·거주이전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 및 공용수용
헌법 제11조평등권
도시정비법 제39조매도청구권
구 집합건물법 제48조매도청구 절차

결정요지:

  • 가. 이 사건 매도청구권 조항은 노후·불량주택 재건축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복리 실현을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다. 사전최고·회답기간·행사기간 제한 등으로 상대방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며, 시가(개발이익 포함)로 보상하므로 피해최소성·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 재산권 침해 없음.
  • 나. 재건축 불참자는 스스로 조합원 자격을 포기한 것이고, 시가에는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건축 참가자와의 차별취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평등권 침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심판청구 모두 기각.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5) 반대의견

없음.

참조: 헌법재판소 2010.12.28. 2008헌마57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