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확인
AI 요약
2008헌마57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확인
1) 쟁점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에게 재건축 불참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인정한 도시정비법 제39조가 ①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② 재건축 참가자에 비해 불참자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서울 노원구 재건축 정비구역 내 상가건물 소유자인 청구인들이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매도청구권이 재산권·행복추구권·거주이전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23조 | 재산권 보장 및 공용수용 |
| 헌법 제11조 | 평등권 |
| 도시정비법 제39조 | 매도청구권 |
| 구 집합건물법 제48조 | 매도청구 절차 |
결정요지:
- 가. 이 사건 매도청구권 조항은 노후·불량주택 재건축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복리 실현을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다. 사전최고·회답기간·행사기간 제한 등으로 상대방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며, 시가(개발이익 포함)로 보상하므로 피해최소성·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 재산권 침해 없음.
- 나. 재건축 불참자는 스스로 조합원 자격을 포기한 것이고, 시가에는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건축 참가자와의 차별취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평등권 침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심판청구 모두 기각.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5) 반대의견
없음.
참조: 헌법재판소 2010.12.28. 2008헌마57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