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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2011. 1. 13.

AI 요약

2009다103950 손해배상(기)

1) 쟁점

①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② 장기간 경과 후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특례, ③ 예외적 기산일 적용 시 위자료 원금 증액 가부.

2) 사실관계

경찰 수사관들이 원고 1을 불법구금·고문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내 간첩방조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한 사건에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2008. 3. 18.) 후 원고들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국가는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주장하였고, 원심은 불법행위 시(1975. 4. 1.)부터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
민법 제162조소멸시효
민법 제750조, 제751조불법행위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공무원 불법행위 국가배상

판례요지:

  • [1]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인 경우: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시효중단을 불가능·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이행거절이 현저히 부당·불공평한 경우 등.
  • [3]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 경과로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
  • [4] 위와 같은 예외적 경우에는 불법행위 시로부터 변론종결 시까지 배상 지연 기간을 참작하여 변론종결 시의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할 여지가 있다.

4) 적용 및 결론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1975년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한 원심에는 법리오해가 있어 파기환송. 위자료 원금도 다시 산정하도록 함께 파기.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